청문회 위원 선임했다는 공문
헌법재판관 3인 이름 명시되어 있음
이때는 추경호가 계엄때 당사 소집하고 책임안지려고 런하고
원내대표 없는 시점이라 공문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만 써있음
강원랜드맨 원내대표 선출되자 바로 말바꿈
그럼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선임 취소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어야함
취소했다고 국힘 공식적인 말이 없으니 안보낸듯
최하목 내란대행은 문서 근거도 없이
여야합의 안됐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역시나 저쪽은 그냥 불법이 일상임
만약 일반공무원이 문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처 :https://youtu.be/ncGP3fY7UDs?si=UZTDPgqhaGubuLVT
첫댓글 썩을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