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월경에 부가세미납으로 폐업처리되었구요
부가세 3천만원정도 종합소득세가8백정도 되는되요
연체료는 계속붙는건가요
이거 나누어 낼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구 나누어 낼수있다면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압류나 신용불량은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은없는지요
첫댓글 개인회생이나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1년내에,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변제해야 합니다.
첫댓글 개인회생이나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1년내에,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