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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건조대 도둑뇌사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노11) 판결문
초록마르스 추천 0 조회 458 16.05.12 20:32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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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2 20:38

    첫댓글 공유하고 싶은데 스크랩 허용 가능하신지요?

  • 작성자 16.05.12 20:39

    죄송합니다. 워낙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 ㅎㅎ 예전에 제가 카페에 쓴 글이 이종하고 알싸에 갔다가 ㅎㅎ 안보니 못한 댓글을 많이 봐서요 ㅎ

  • 16.05.12 20:39

    @초록마르스 ㅠㅠ 알겠스므니다

  • 작성자 16.05.12 20:43

    @MildSevenMania 만약에 판결문이 필요하신거라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http://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cbub_code=000260
    아니면 네이버 웹문서 검색으로 하시고 " 춘천지방법원 빨래건조대" 검색하면 2015노11판결 나옵니다.

  • 16.05.12 20:41

    명쾌하네요.

    ..........오랜만에 판례 훓어보니깐 머리가 터질것같드아...........

  • 16.05.12 20:53

    아 이거 PDF보안설정 낮추는걸 어케하지..어지간한 공문서는 락걸렸다고 꼭 이래서 인터넷서 푼걸 다시보는..

  • 16.05.12 21:37

    3줄요약 플리즈

  • 작성자 16.05.12 22:05

    한 줄요약 : 정당방위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상해치사에 비해 가볍게 나온 것이다

    세 줄요약
    1.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후 1차 폭행한 것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2차폭행은 과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움직여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성인 걸음 3걸음만 움직인 것으로 제압되지 않았다 보기 힘듬)
    2. 피고인이 정말로 1차폭행 후 가족걱정을 했다면 제압 후 신고하고 가족을 찾아야 하는데 더 때렸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딱하니 500만원 공탁 가족들 선처 피고인이 심리치료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 16.05.12 22:25

    @초록마르스 농담인데 진지하게 설명해줬어.....


    친절해!

  • 작성자 16.05.12 22:43

    @▦무장공비 데헷 작위 좀 올려주시면 ㅎㅎ 굽신굽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6.05.12 23:15

    이 정도쯤 말씀하시면 의견 제시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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