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건조대 도둑뇌사사건 2심 판결문 첨부드립니다.
대법에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한
사고의 시간상 배열 및 피고인의 행위는 2심 판결문을 보시면 되고
대법에서 확정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내용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대법판결문은 공지가 되진 않았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심은 최대한 피고인을 배려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작량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것
-> 사람이 죽었는데 500만원 밖에 공탁 안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감경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 피고인이 초범인 것
3. 피고인 스스로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4. 어머니, 외조모, 이모 등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
-> 피해자 가족이 선처한거 아닙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머리 부위를 과도하게 내리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
-> 재판부에서는 1차 폭행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도둑을 묶어놓거나
손발을 자유롭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 피해자 동생이 과도한 피해자 치료비를 감당 못해 사고 1달 후 자살했음
이례적으로 여론이 주목한 사건이다보니까 일반적인 형사판결문 내용에 비해 자세합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영미법이나 타국가의 정당방위 사례를 간단하게나마 조사하고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으나 한 번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법알못이라... 해석을 자세히 해드리거나 법률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2015노11_판결문_검수완료.pdf
3,
첫댓글 공유하고 싶은데 스크랩 허용 가능하신지요?
죄송합니다. 워낙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 ㅎㅎ 예전에 제가 카페에 쓴 글이 이종하고 알싸에 갔다가 ㅎㅎ 안보니 못한 댓글을 많이 봐서요 ㅎ
@초록마르스 ㅠㅠ 알겠스므니다
@MildSevenMania 만약에 판결문이 필요하신거라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http://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cbub_code=000260
아니면 네이버 웹문서 검색으로 하시고 " 춘천지방법원 빨래건조대" 검색하면 2015노11판결 나옵니다.
명쾌하네요.
..........오랜만에 판례 훓어보니깐 머리가 터질것같드아...........
아 이거 PDF보안설정 낮추는걸 어케하지..어지간한 공문서는 락걸렸다고 꼭 이래서 인터넷서 푼걸 다시보는..
3줄요약 플리즈
한 줄요약 : 정당방위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상해치사에 비해 가볍게 나온 것이다
세 줄요약
1.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후 1차 폭행한 것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2차폭행은 과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움직여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성인 걸음 3걸음만 움직인 것으로 제압되지 않았다 보기 힘듬)
2. 피고인이 정말로 1차폭행 후 가족걱정을 했다면 제압 후 신고하고 가족을 찾아야 하는데 더 때렸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딱하니 500만원 공탁 가족들 선처 피고인이 심리치료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초록마르스 농담인데 진지하게 설명해줬어.....
친절해!
@▦무장공비 데헷 작위 좀 올려주시면 ㅎㅎ 굽신굽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 정도쯤 말씀하시면 의견 제시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