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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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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이론시험 (B형)
1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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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3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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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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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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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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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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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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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5 |
② |
실무시험
[문제1] 전표입력(회계처리)
[1] 2월 10일: (차) 예수금 4,200,000 (대) 현금 8,400,000
세금과공과(제) 2,300,000
복리후생비(제) 1,900,000
[2] 2월 20일: (차) 보통예금 3,373,000 (대) 단기투자자산 3,600,000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227,000
또는 2월 20일: (차) 보통예금 3,373,000 (대) 단기매매증권 3,6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227,000
[3] 2월 29일: 유형: 11, 과세(키컴: 매출, 114) 거래처: ㈜신도리코 분개: 혼합
(차) 미수금 3,300,000(거래처: 국민카드) (대) 비품 6,5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 적요변경하여 국민카드로 거래처입력
또는 매입매출: 2월 29일: 유형: 11, 과세(키컴: 매출, 114) 거래처: ㈜신도리코 분개: 분개없음
일반전표: 2월 29일 (차) 미수금 3,300,000(거래처: 국민카드) (대) 비품 6,5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4] 3월 10일: (차) 보통예금 50,700,000 (대) 자 본 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700,000
[문제2] 부가가치세신고서
[1]
(1)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과세표준 매출세액 - 과세 - 기타 : 금액 13,500,000원 세액 1,350,000원
27,000,000× ( 1 - 25/100× 2과세기간) = 13,500,000원(*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 란에 추가)
(2) 과세표준 매출세액 - 예정신고누락분 - 과세 - 기타 : 금액 6,200,000원 세액 620,000원
(*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 란에 추가)
신고불성실가산세 : 620,000× 10% × 50% = 31,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620,000× 3/10,000× 90일 = 16,740원
가산세계: 47,740원
위(1)과 (2)의 금액을 합하여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에 19,700,000원 입력
[2] 과세표준 매출세액 - 과세 - 기타 : 금액 2,200,000원(1,200,000 + 600,000 + 400,000)
세액 220,000원
[문제3] 결산정리
[1] 외상매출금: 1,389,138,212× 1% - 832,652 = 13,058,730원
받을어음: 296,500,000× 1% - 500,000 = 2,465,000원
더존: 결산자료입력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13,058,730원, 받을어음 2,465,000원
키컴: 12월 31일: (차) 대손상각비 15,523,730 (대) 외상대손 13,058,730
받을대손 2,465,000
[2] 선급금($3,000) : 환산손실 $3,000× 30원 = 90,000
장기대여금($50,000) : 환산이익 $50,000× 50원 = 2,500,000
12월 31일: (차) 장기대여금 2,500,000(거래처: 제리킴호) (대)외화환산이익 2,500,000
외화환산손실 90,000 선급금 90,000(거래처: STU사)
[3] 결산자료에 기말재고자산을 원재료 35,000,000원, 재공품 42,000,000원, 제품 63,000,000원으로 한다.(더존: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잔액이 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함)
[4]
1. 일반전표 : 12월 31일 (차) 법인세등 10,251,760 (대) 선납세금 10,251,760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결산자료입력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 세율 적용
(과세표준 1억 이하 : 15%, 1억초과분 : 27%) 차감전순이익 = 2,241,649,903원
3. 법인세 추가계상액 (법인세등 계상 : 더존 『전표추가』 이용)
① 법인세 결정세액 = 593,245,473 - 8,200,000 = 585,045,473원
② 법인세 총 부담세액 및 주민세 = ①× 1.1 = 643,550,020원
③ 법인세 추가계상액 = ② - 선납세금 = 633,298,260원
※ 키컴: 12월 31일 (차) 법인세등 643,550,020 (대) 선납세금 10,251,760
미지급법인세 633,298,260
※더존: 결산자료입력 후 [추가]키를 클릭하여 결산분개를 일반전표에 대체시킴
※키컴: 결산자료입력에서 외부입력 후 “F6 결산전표”를 클릭하여 결산전표 발생
[문제4] 원천징수
[1] 기타소득자를 등록하고,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강연료와 원고료의 필요경비로 지급액의 80%를 공제하고, 사례금은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세율 20%를 적용한다.
1. 401 박연수 강연료: 소득세 80,000원, 주민세 8,000원
2. 402 이윤수 사례금: 소득세 200,000원, 주민세 20,000원
3. 403 김재순 원고료: 소득세 120,000원, 주민세 12,000원
[2] 인적공제 - 배우자: 무, 20세 이하: 1명, 60세 이상: 1명,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1명
연말정산
1. 보험료공제 대상금액: 1,150,000원 = 350,000 + 800,000
※배우자생명보험료는 공제대상아님
2.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일반의료비: 4,000,000원, 본인의료비: 500,000원
(키컴: 총액: 4,500,000원, 장애경로의료비(본인) 500,000원)
※콘택트랜즈구입비의 한도는 500,000원임
3.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장남: 6,000,000원 차남: 2,000,000원
※부양가족의 고등학생은 2,000,000원 대학생은 7,000,000원이 교육비공제대상의 한도임.
4.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0,000원 = 8,000,000(본인) + 2,000,000(장남)
※ 수업료사용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됨.
[문제5] 법인조정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 수입금액 조회에 의한 입력
① 매출액, 제품매출: 1,400,000,000원
② 매출액, 상품매출: 1,350,000,000원
③ 영업외수익, 잡이익: 9,000,000원
2. 조정금액
① 가산: [익금산입] 시용매출누락 50,000,000(유보)
② 차감: 매출할인액 20,000,000원
3. 수입금액 집계
1,400,000,000 + 1,350,000,000 + 9,000,000 + 50,000,000 - 20,000,000 = 2,789,000,000원
[2] 기타 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반영
[손금불산입] 법인세등 560,629,75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건물 전기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000,000 (유보)
[익금불산입] 단기투자자산 과대평가액 1,000,000 (유보)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작성은 생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법인세등 560,629,750 (기타사외유출)
매출채권 50,000,000 (유보)
접대비한도초과 11,422,000 (기타사외유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13,000,000 (유보)
교통위반벌과금 1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전기선급비용계상 2,000,000 (유보)
전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건물) 6,000,000 (유보)
단기투자자산 1,000,000 (유보)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2004년 귀속 (단위: 원)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중증감 |
기말잔액 | |
감소 |
증가 | |||
선급비용 |
2,000,000 |
2,000,000 |
|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
|
|
13,000,000 |
13,000,000 |
매출채권 |
|
|
50,000,000 |
50,000,000 |
감가상각비 |
16,000,000 |
6,000,000 |
|
10,000,000 |
단기투자자산 |
|
|
-1,000,000 |
-1,000,000 |
[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 중간예납세액: 4,864,200원
2. 원천납부세액: 1,224,000원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2,735,434원
(공제감면세액(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