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고가 부동산 추가양도세 무효화 추진
▶ 세금인상 규제 발의안 내년 11월 선거 상정
▶ 통과시 ULA 소급 적용
2023/02/09
LA시 지역에서 500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큰 폭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ULA 법규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된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딜에 따르면 LA시의 고가 부동산 추가 양도세 시행에 반발해 온 부동산 업계가 주도해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제출된 ULA 무효화 발의안은 내년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공식 회부되기 위해 필요한 100만 건 이상의 서명수을 확보했다고 주 총무처가 밝혔다.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와 로컬 정부의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하며, 로칼 정부의 특별세의 경우 유권자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의안은 특히 이같은 내용을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통과된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LA시의 ULA 법규를 무효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더 리얼딜은 전했다.
작년 11월 LA시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서 57%의 찬성으로 통과된 ULA 법규는 이번 발의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유권자 3분의 2 찬성에 미달돼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맨션세’ 법규라 불리는 LA시의 ULA는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거둬 들인 세수는 서민용 주택 건설과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LA시가 적용하고 있는 0.4%의 기존 양도세에 추가되기에 500~1,000만 달러 부동산의 경우 4.45%,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은 최고 5.945%까지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주택 및 건물 소유주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