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법관의 퇴직수당액지급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한는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가 법원행정처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데 왜 피고경정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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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법관의 퇴직수당액일부지급거부사건
hoith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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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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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9.10.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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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21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피고경정을 따로 신청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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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21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피고경정을 따로 신청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