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6-1413호
아산시 영세 소상공인의 화재보험료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아 산 시 장
❍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 원)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 지원절차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 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 | ⇨ | 화재보험료 지급 지급 결과 통보(7월 이후) |
| (소상공인) | (도, 시군) | (시군→소상공인) |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①∼③서류까지만 첨부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②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③ 통장사본 |
1.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18:00
※ 네트워크·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신청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신청주소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공고 확인 후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메뉴)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제출서류 :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시스템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하여 관련 정보 연계·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②∼⑦ 추가 첨부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29.(금) 18:00
❍ 신청장소 : 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 또는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3. 문의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530-6041, 6953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붙임 1. 신청 서식 1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1부.
3. 제출서류 발급 방법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