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바뀌는 관계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법규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바뀐 법률용어로 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법규가 2011년 6월에 개정되어 2011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에 한한다"가 다른 분이 보면 어려운 법률용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해태하다, 양하, 적하, 통리 등)와 일본식 표현들도 있어서 그렇게 바뀐 모양입니다.
법률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법은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입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위한 활동(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할때 참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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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통행 등의 금지)보행자 또는 자동차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984년 8월 4일 개정, 1985년 2월 5일부터 1992년 3월 14일까지 시행]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초과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등 통행가능한 법률, 통행가능 배기량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250cc 이상 통행가능이 아닌것으로 보이며 별도 고시에 따라 250cc 이상 통행가능인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250cc 이상 통행가능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배기량 이하 또는 미만의 이륜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경우 : 1969년 1월 이전에는 50cc 이하, 1969년부터 1978까지 125cc 이하, 1978년부터 1982년까지 90cc 또는 85cc 미만,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에서는 50cc 미만(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1조, 당시 원동기부자전거로 표기), 1987년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가 125cc 이하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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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통행 등의 금지)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991년 12월 14일 개정, 1992년 3월 15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시행]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005년 5월 31일 개정, 2006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8일까지 시행]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년 6월 8일 개정, 2011년 12월 9일 시행] (현재 시행중)
(현재 시행중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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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하구여.. 10여년 이상을 code63만 논하다 보니 이전 250cc이상만 허용하는 관련 조문이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국내 통행이 가능했던 1972년 이전 흔적을 보면: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9.12.30] [내무부령 제60호, 1969.12.30, 전부개정]
제6조의2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 ① 영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최고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3륜화물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이상의 2륜승용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미만의 2륜승용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는 매시 100킬로미터
원자의 경우는 과거 국내 생산 이륜차가 50~90cc 이였다가 1980년 하반부터 125급이 생산되다 보니 법령도 그 때 그때 변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배기량 제한이 없이 자동차로 개정했지만 운전허용범위를 정하는 도로교통법과는 별개로 봐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