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운영
□ 또한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ㅇ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
ㅇ 소비자가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금융소비자를 위한 감독규정 제6조제7항)
1.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을 것, 2.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低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3.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2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
□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3.1월말 기준 27개 금융회사(2개사 이상 제휴, 중복제거)
↳ 자사에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중개(19개사),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온라인에서 관련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상품 선택시 해당 금융회사로 연계(10개사)
ㅇ 이러한 경우는 금소법상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금융관계법률에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소법상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금소법 제12조제1항제2호
□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규정변경예고기간 3.9.~4.18일)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입니다.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
※ 금융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의 일환
ㅇ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