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금융기관(대략적인 원금)
2. 보험대출, 통신비, 인터넷요금, 사채, 사금융(인터넷대출)도 포함됩니다.
3. 채권금융기관에서 온 우편물 및 소송내역(법원에서 온지급명령, 추심, 전부, 압류, 판결문 등)
4. 소견서(병원- 아이들, 본인, 남편)
5. 부채증명원(채권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나옵니다)
(사무실에 맡겨도 제가 준비해야 하나요?)
보증(본인이 남에게 선 준 것) / 피보증(남이 본인에게 서 준 것)인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6.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게 된 채무라면 해당 카드사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거래내역서 5년 분을 뽑습니다.
(사무실에 맡겨도 제가 준비해야 하나요?)
7. 개인채무(사채)가 있다면 무통장입금사본 등의 소명자료 및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8. 체납고지서(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세)
9. 예금 통장사본(과거 신용카드를 사용 할 당시 자동이체를 했던 통장들의 거래내역)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분의 거래내역
10.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험해약환급금조회표
(계약자가 제아이이름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가 전데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자가 김수아씨로 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여 팩스로 부탁하면 됨)
11.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본인 및 남편 소유의 자동차가 있다면)
12. 임대차계약서(무상으로 거주하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13. 부동산시세확인서(본인, 남편, 남편의 부모가 토지나 주택이 있다면 그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목적물이 위치한 근처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14. 회사에서 발급 받을 것.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월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해야 함.
15.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원1부, 혼인관계증명원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변동사항포함)
인감증명원 1부(부채증명원을 업체에 맡길경우 채권금융기관수 + 5통 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부부모두 2006,2007,2008 3년 분) - 세금낸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발급 됩니다.
16. 진술서 및 신청사유서(채무를 지게 된 원인 및 변제를 못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아주중요)
17. 신청인(김수아)의 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사망사실을 증명 할 제적등본
18. 신청직전 달(2월달)의 가계부(안쓰시면 대략적으로 애들 교육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요금 등을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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