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차 시험을 치루고 뒤늦게 2순환부터 다시 따라 가는 중입니다.
2순환 2회 모의고사 설문(2)를 공부하는 중,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은 <2순환 2회 (2)> 문제의 해설인데, 노란색 표시한 '변경처분 자체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라는 문구가 나온 것은 1. 변경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소폭 변경한 경우이면서 2.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처럼 종전 처분에 비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일부 취소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의 경우는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증액된 처분이라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진의 노란색 표시한 부분은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와 같이 후속 처분이 감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문구가 맞나요?
첫댓글 네. 감액경정의 경우에는 쓰는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