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문관련이라고여 2013년 8월 이후로 갱신하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여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MiDoRi이현정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갱신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⑤사진1매(가로3cm×세로4cm)
(회사)
①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