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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 11 - 09 수 신 : 광주 첨단부영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우: 506-785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부영1차) 참 조 : 대표회의 총무 제 목 : 부영연대 소송분담금 미납통보 및 납부안내 |
1. 임차인들의 공정한 분양전환과 주거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회의는 지난 2월 17일 대구시 북구 칠곡부영6차에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라한다) 결성에 회원단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귀 단지 회장(조영임)께서는 전국회의 부의장 및 민간분양전환팀장으로 당연 대상 단지로 참가하였고, 이후 부영의 잘못된 분양행태와 부당한 횡포에 맞서 3월 7일 기자회견, 3월14일 전국 동시집회 등 부영을 상대로 한 전국적인 규탄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여 왔으며. 이후 부영의 입장변화를 이끌고 임차인들의 권리실현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3. 이후 (주)부영은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임대보증금 가압류 등 온갖 탄압을 일삼으로 급기야 우선분양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최근 창원지법에서는 3.7 부영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사상 배상책임(1억원)과 형사사건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당시 부영연대 회원단지가 아닌 전국회의 회원단지에서도 모금운동을 벌여 소송기금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부영연대에서는 이에 지난 5월 17일 대구회의(부영연대08-03)에서 당시 회원단지인 10개단지가 우선 1심 소송비 등을 단지별로 30만원의 분담금 납부를 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연대정신을 발휘된 것으로 현재까지 10개단지 중 9개단지는 모두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5. 그러나 광주 첨단부영1차는 현재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적 결의에 의해 결정된 분담금 납부를 연대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조직내▪외부의 발전에 심각한 균열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일, 납부가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사무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6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