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테이프 허용‧가산점 신청 등 확인
2015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은 오는 1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3,700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 총 19만 987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고사장은 서울 79개, 부산 23개, 대구 22개, 인천 15개, 광주광역시 20개, 대전 12개, 울산 4개, 경기(남부) 22개(수원‧부천‧성남‧용인‧안양‧안산), 경기(북부) 6개(의정부‧남양주‧구리), 강원 8개(춘천시 내), 충북 9개(청주시 내), 충남 7개(공주시 내), 세종 2개(세종시 내), 전북 11개(전주시 내), 전남 4개(목포시 내), 경북 5개(구미시 내), 경남 14개(청원시 내), 제주 2개(제주시 내)등 총 265개로 배정됐다. 응시자 중 568명이 고사장서 장애 편의지원을 받게 된다.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실시되며 응시자는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시험실은 오전 7시 30분 이후 개방되므로 이 때부터 응시자의 입실이 가능하다. 시험을 치를 고사장, 고사장까지의 거리, 이동소요시간 등을 다시 살펴보고 시험당일 인사처에 고사장을 재차 문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올 국가직 9급 시험 주요직렬별(일반) 경쟁률을 다시 보면 일행 전국 258.4대 1(140명 선발에 36,169명), 일행 지역 132.6대 1(188명 선발에 24,923명), 우본 지역 61.6대 1(100명 선발에 6,161명), 고용노동부 31.5대 1(77명 선발에 2,423명), 선거행정 28.2대 1(80명 선발에 2,254명 지원), 세무 30.5대 1(1,470명 선발에 44,860명 지원), 관세 25.1대 1(190명 선발에 4,777명 지원), 통계 28.6대 1(48명 선발에 1,374명 지원), 교정 남 19.6대 1(350명 선발에 6,871명 지원), 보호 남 40.1대 1(60명 선발에 2,404명 지원), 검찰 64.7대 1(190명 선발에 12,298명 지원)등이다.
“답안표기 실수 없어야”
신분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시간관리를 위한 개인 시계 소유(계산기능 시계 불가)도 가능하다. 고사장 내 시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시계가 없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 시계를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국가직 시험은 답안지 오답마킹 시 답안지 교체 외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험생은 수정테이프를 가져와도 된다. 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사용은 불가하다. OCR답안지를 활용하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마킹해야 한다.
시험시작 시 문제책 편철이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인쇄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토록 한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표기를 해야한다. 과목 순서를 바꿔서 표기해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이에 유의토록 한다. 선택과목을 푸는 행정직군 응시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4과목, 5과목의 답안을 표기해야 한다. 접수 때 선택한 과목 외 다른 과목을 택해 표기하거나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경우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오답처리가 된다. 응시자는 이같은 점을 유의해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기 후 살펴볼 점은?
인사혁신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지난해부터 이뤄진 필기성적 사전공개제, 필기시험 채점기간 단축, 답안지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가산점 필기시험 후 5일 이내 온라인 신청 등 안이 올해도 이어진다.
필기성적 사전공개제는 시험 후 수험생이 가채점한 결과와 인사처가 제공하는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이상이 있을 시 정해진 기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필기합격자 발표일이 되어서야 성적이 공개됐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수험생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사처는 필기성적을 필기합격자 발표일보다 약 6주갸량 앞당겨 하게 됐다. 올해는 필기 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점수가 공개되며 5월 20일과 21일 2일간 이의제기를 받는다.
지난해 변경된 가산점 신청 방식은 올해도 같이 이뤄진다. 지방직과 국가직의 가산점 신청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시험별 가산점 신청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했지만 수험생들이 가산표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부터 정부는 필기시험을 보고 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가산점을 신청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올 국가직 9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인 4월 17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하고 필기시험일(4월 18일)을 포함한 5일 이내(4월 22일까지) 접수사이트에서 가산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가산점 등록은 인사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며 그 결과는 역시 접수사이트에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공개된다. 가산점 신청정보를 가산점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검증하며 가산점을 잘못 입력했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정정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가산점은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해 원점수에 합산돼 최종 조정점수가 산출된다.
올해는 정부기관 최초로 채점 중간단계에서 본인의 답안지를 접수사이트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인사처의 필기시험 결과공개 후 응시자는 자신이 답안지에 마킹을 잘 했는지 여부를 접수사이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