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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우그룹 퇴출문제
(1) 대우는 어떤 기업이었나?
대우실업(주)는 설립 당시 봉제품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소규모 무역 업체였으나, 1970년대 수출 및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여 1975년 종합상사가 되었다. 1974년에는 대우전자(주), 1978년에는 대우조선공업(주)를 설립하고 새한자동차를 인수하여 1983년 대우자동차공업(주)로 상호 변경하였다. 82년에는 대우실업과 대우개발을 합병하여 대우(주)를 설립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 공업뿐만이 아니라 전자·통신 사업에 새로 진출함으로써 국내 최대재벌의 하나로 급성장하였다.
1995년 현재 산하 계열기업은 24개로, 무역·섬유·화공 부문에 대우(주), 건설 부문에 경남기업(주)·경남금속(주), 일반기계 및 조선 부문에 대우중공업(주)·대우정밀공업(주), 자동차 부문에 대우자동차(주)·한국자동차연료시스템(주)·대우기전공업(주)·코람프라스틱(주), 전자 및 정보통신 부문에 대우전자(주)·대우전자부품(주)·오리온전기(주)·대우모터공업(주)·대우통신(주)·대우반도체(주)·대우정보시스템(주),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 대우증권(주)·대우경제연구소(주)·한국할부금융(주)·대우투자자문(주)·다이너스클럽코리아(주), 산업기술개발 부문에 고등기술연구원 등이다. 지난 1999년 부도 이후 대우그룹은 현재 해체된 상태이다.
(2) 대우 해체는 정당했나?
경영권 [經營權, right of management]이란 기업가가 자기 기업체를 관리 ·경영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독립된 명확한 개념의 권리는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조합운동이 본격화되고 노동조합측이 기업경영에의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기업가 측에서 노동조합의 노동권에 대립되는 말로 경영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즉, 이것은 기업경영 담당자로서의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의 권리로서 대내적으로는 생산방법과 생산계획의 결정이나, 경영간부의 인사 및 재무에 관계되는 사항의 결정권 등을 그 중요한 내용으로 들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주주 ·노동조합 ·금융기관 ·정부 ·고객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기경영의 이익을 자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영권의 대외적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이뒤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영의 사회적 책임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대외적 경영권과 경영의 사회적 책임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영권에 대하여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01.7.2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12.2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권은 함부로 침탈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회사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2,0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우그룹은 해체되었다.
대우그룹이 회생불능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을 거절하고 자체 해결하도록 한다. (대우 스스로 구조 조정했을 것이다.)
(2) 대우그룹이 M&A를 요구하면 해당은행과 논의하도록 한다.
(3) 대우가 요청한 2천억원 또는 그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룹해체를 결정하였고 실제로 해체되었다. 공적자금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였다는데, 이는 대우의 김우중 전 회장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미국의 GM, Ford의 경우와 같이 회사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야 했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29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난 것은 그룹 해체로 불어난 것이다. 만약 그룹해체를 하지 않은 상태, 즉 김우중 씨가 경영주인 상태에서 투입을 했더라면 김우중 씨가 원한 2천억 원 정도의 투입으로 대우그룹은 정상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룹해체 후 공적자금투입을 선택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부담을 초래한 것이다. (이런 말은 은행원 출신은 금방 알아들을 것이다.)
대우그룹 관련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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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6부 2006. 5. 30, 2005고합588, 2005고합794(병합), 2006고합364(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외국환관리법위반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아. 뇌물공여
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쟁점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각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지시 여부,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해당 여부,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성립 여부, 영국 런던 BFC 부외계정 자금 횡령 여부,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
결과(주문)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1 내지 6, 제8 내지 21죄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 21,448,430,861,106원
□ 판결 요지
○ 범죄사실의 개요
피고인은 대우그룹 총수로서,
1) 각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1997ㆍ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이용한 사기대출
2) 허위 수입대금 BFC 송금 등으로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 위반
3) 제일은행 기망하여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4) 영국 런던 BFC 부외계정에서 힐튼호텔 투자 및 홍콩 KMC 임의송금 등으로 (주)대우의 자금 1억 달러 상당 횡령
5) (주)대우 회장 전용기 임의 매각 횡령, 대우자동차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대창기업의 자금 업무상 횡령,
대규모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 지시로 인한 독점규제법 위반, 최기선에 대한 뇌물공여, 송영길ㆍ이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자금수여 등
○ 쟁점
1) 피고인이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을 지시하였는지
2) 허위 수입대금 등 BFC 송금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3) 회전신용장 보증사기를 지시하였는지, 제일은행이 기망을 당했는지
4) BFC 자금 1억 달러 상당을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5) 각 행위가 경영판단에 해당하는지, 계열사 지원 등에 구체적인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
6) 최기선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성부
○ 법원의 판단
1) 대우그룹 총수인 피고인이 1997년 이후 자금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및 이를 이용한 사기대출 등을 지시하고 용인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2) 재산국외도피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국내 반입 여부 등은 불문, 허위 수입대금 등 BFC 송금은 자금순환 목적이나 차입금 상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
3) 회전신용장 보증사기를 지시하고 묵인한 사실 인정되고, 그로 인해 제일은행 측 기망 사실 및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4)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지만, BFC에 입금된 자금 중 브리살라와 일본 측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각 입금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BFC관리계좌로부터 훨씬 많은 액수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후 위와 같이 BFC 계좌로 피고인 개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여 기존 횡령행위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BFC 관리계좌 내에서 회사의 자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합ㆍ관리된 이상 이는 모두 하나의 예금잔고를 구성하여 그 중 어느 부분에서 이 사건 각출금이 이루어졌는지 특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출금은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5) 각 배임 등의 행위는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점에서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고, 실무자들로부터의 보고를 통하여 각 위법행위에 대한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
6) 뇌물 3억 원이 최기선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최기선으로 하여금 수수할 수 있는 상태로 공여되었는지 입증 부족하여 이 부분은 무죄.
2.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남다른 열정과 근면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준 기업인이었던 점, 이 사건 대우사태 이후 이 법정에 서기까지 형벌에 버금가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우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전망이 밝은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긍정적 평가에 상응하여 개인의 이익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입각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영에 임했어야 함에도 외형에 치중한 기업 확장에 집착하여 대우그룹의 체질적 부실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투명성을 통한 정당한 수익활동을 추구하는 등 내실 위주의 경영을 함으로써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보다는, 방만한 기존 경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형만을 부풀려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을 하여 대우그룹의 진실한 자산상태를 속이고, 자금융통의 절차적 편의를 내세워 BFC라는 부외계정을 임의로 운영하였으며, 위 각 허위의 재산 공시를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대출신청을 하거나 공모 사채를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경색을 피한다는 명분하에 명백한 기망의 고의로 천억 원이 넘는 회전신용장을 발급받는 등 기업윤리를 망각한 채편법에 따른 행위만을 하여, 결국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금융위기와 맞물려 대우그룹 도산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점, 위 피해 금융기관들 외에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그 손해가 온 국민에게 미치고 대우그룹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도 추락하게 된 점, 상황이 이러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는 변명 등으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점, BFC라는 부외계정에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16년이라는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ㆍ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경제구성원간의 거래와 계약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신뢰야말로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 전제, 분식회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기대출 등 편법과 부정행위는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려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당해 기업을 신뢰했던 불특정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향후 이와 같은 분식회계나 사기대출 등 경제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일반 사회에 일깨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앞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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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우중 씨는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게 그룹 해체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위 판결의 범죄가 사실이면 김우중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유로 대우그룹을 해체할 수 없는 것이다.
1999년 7월19일 서울 중구 대우센터에 마련된 기자회견장. 당시 김우중(金宇中)대우회은 사재 1조3000억 원을 포함, 계열사 주식 등 총 10조원에 이르는 담보를 채권은행에 내놓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자동차 부문을 정상화하고 나면 회장직조차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자못 비장한 각오였다.
그러나 ‘백의종군’하겠다는 발표의 ‘약효’도 잠시였다. 한 달여 후인 8월26일 대우 12개 계열사는 결국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11월1일 김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단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우호’는 완전히 공중 분해돼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
(4) 대우그룹의 현재 브랜드 파워는?
중앙일보에 의하면,
“장병주(64·사진·전 ㈜대우 사장) 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은 요즘 바쁜 하루를 보낸다. 지난달 19일 공식 출범한 전직 대우그룹 임직원 모임인 세계경영연구회(www.daewoosky.com)에 한 달 만에 1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는 열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역 부근 대우재단 사무실에서 16일 장 회장을 만났다.
그는 “GE나 도요타 등 미국·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계속 브랜드가 남아 있는 것처럼 대우 브랜드는 살아남아야 한다.”며 “지금도 동구권과 신흥국가에서는 대우라는 이름만으로도 사업성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대우그룹에 5년 이상 근무했던 출신들이 모여 만들었다. 회원 중에는 대우그룹이 분해된 이후 사회 각계로 흩어진 과·부장급 등 40대가 가장 많다. 해외 회원만 300명이 넘는다.
장 회장은 “그간 각 분야에 퍼진 대우 출신들이 서로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구심점이 없어 안타까워했다”며 “회원 간 친목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전문가 파견 사업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이전에는 대우그룹 출신 임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던 ‘대우인회’가 있었지만 현역 은퇴나 사망 등으로 최근 150여 명까지 줄었다. 장 회장은 “대우그룹이 실정법을 위반해 비자금 등을 조성한 것은 사법처리로 끝났고 충분히 반성했다”며 “‘세계경영’과 ‘하면 된다’는 대우정신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금융인의 손에 산업 정책이 좌우되고 있다”며 “10년·20년 후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빠진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업 재기에 대해선 “사면·복권은 됐지만 추징금이 남아 있어 불가능할 것”이라며 “재기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인사업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적합할 듯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최근에는 둘째 아들인 선용씨 사업에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고, 서울대 공대 출신인 그는 19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에서 근무하다 79년 ㈜대우에 부장으로 합류한 뒤 사장까지했다. (김태진 기자)“고 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590/3879590.html?ctg=1100&cloc=home|list|list3
이런 그룹이 공중분해된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2. 신동아그룹의 해체문제
(1) 신동아그룹, 어떤 회사였는가?
창업자는 최성모이며, 해체 당시 그룹 회장은 최순영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보험·금융·관광·서비스 등이다. 1953년 조선제분(주
)으로 출발하였다. 주력기업인 대한생명보험(주)은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로, 1969년 신동아 그룹에서 인수하였다. 1985년에는 당시 동양 최대의 빌딩인 63층 여의도 사옥을 준공하였으며, 1988년에는 영업점 1,000점을 돌파하였다. 1989년 신동아건설 등 계열 4사를 분리하였다.
1997년 말 계열회사는 대한생명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대생기업(주), 대생개발(주), 동아제분(주), 대생상호신용금고(주), 태흥산업(주), (주)에스에이인터내셔널 등이었으나, 1999년 8월 대한생명보험(주)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으로 11월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경영진이 교체되어 그룹이 해체되었다.
(2) 신동아그룹은 왜 해체되었고 정당한가?
당초 외화도피를 했다고 하여 수사되기 시작하였으나 동 그룹의 전 회장 최순영 씨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외화도피는 위법한 것이다. 죄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게 그룹 해체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http://blog.daum.net/iwantpeaceinmyheart/15920132에 의하면, 그룹붕괴과정이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은 그간 억울함을 호소하여 왔다.
신동아그룹 해체의 진실을 밝혀 줄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다. 진실을 밝힌 당사자는 뜻밖에도 金大中(김대중) 정권의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다.
김 대통령은 1999년 12월 19일 당선 2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KBS 특별대담-거실에서 만난 대통령’에 출연해 신동아그룹의 주력기업이었던 대한생명 해체의 결정적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날 대담에는 洪性奎(홍성규) 당시 KBS 보도국장, 소설가 金周榮(김주영)씨, 정신과 의사 李那美(이나미)씨가 출연했고, 김 대통령은 사전 원고도 없이 얘기를 풀어 나갔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9100010&ctcd=&cpage=1
3. 삼성자동차의 문제
(1) 삼성자동차의 탄생과 부침
상성자동차는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1995년에 출발하였고 1998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기술제휴를 맺고 1998년부터 삼성 SM5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와는 별도로 트럭을 생산했던 삼성상용차라는 법인도 있었다. 삼성상용차는 설립 초기에 대형 트럭을 생산했으며, 2000년에 1톤 트럭을 생산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사건과 겹치면서 삼성자동차는 르노에 매각되었고 삼성상용차는 퇴출되었다. 98년부터 자동차를 본격 생산했지만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과 외환위기 등으로 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건희 회장은 서울보증보험(187만주), 우리은행(54만주), 산업은행(34만주)등 1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으로부터 2조4500억 원의 부채를 탕감 받는 대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제공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했고, 주가가 70만원이 안될 경우 추가로 50만주를 출연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26개 삼성계열사가 지급보증을 하기로 삼성차 채권단과 합의했다. 또 2000년까지 삼성생명주식의 현금화가 안 될 경우 연19%의 이자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310481
그러나 2000년 르노가 지분 80.1%를 인수하여 르노삼성자동차(Renault Samsung Motors)로 사명을 변경했다. 나머지 지분 19.9%는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다.
(2) 비행기가 뜨는 시간과 연료 소모
비행기는 활주로를 떠나 창공으로 날다가 일정 고도를 유지할 때까지 전체 연료의 80%를 소모한다고 한다. 일단 일정한 고도에 진입하면 기류를 타게 되고 엔진을 꺼도 순항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필자가 공군대령 파이로트 출신한테 물어 봤는데 사실이라고 한다.)
삼성자동차는 1995년에 출범하여 1998년부터 삼성 SM5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0년에 르노삼성으로 넘어갔다. 비행기가 겨우 뜬 후 회사명이 바뀐 것이다. 초기 투자비용을 투자한 것이 부실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뜨려면 초기에 전체 연료의 80%를 소모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이건희 씨가 이런 걸 모르고 자동차사업에 뛰어들었겠는가?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dy)는 보통 DCF(Discounted Cash Flow)법으로 한다.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투자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현가로 산출하고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즉, 현금흐름을 할인하고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어려운 얘기는 빼고 프로젝트의 손익분기점(B.E.P. break even point)이 언제 돌아오는가를 살펴보자! 손익분기점이 투자하자마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후 상당기산이 지나야 도달된다. 예컨대 5년 도는 1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이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외환위기(통칭 IMF사태)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나?
삼성의 이건희 씨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국민 전부가 예측을 못했다. 외환위기가 이건희 씨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더러 외환위기가 재벌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기는 얘기다. 논평의 가치가 없다. 무식의 소치이다.
(4) 삼성자동차는 수요예측을 잘못 했는가?
지난 94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관련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승용차사업 신규진출을 허용 했다. 삼성이 자동차시장에 진출하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은 과당경쟁에 빠져들 것이란 현실분석을 앞세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강력 반대했으나, 삼성자동차가 1995년 3월 결국 출범 했다는 비판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454931
필자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다. 그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삼성이 2000년을 보고 자동차산업에 뛰어 들었겠는가? 지금 보아라! 포화상태인가? 역시 웃기는 얘기이다.
(5) 경영 잘못이 퇴출의 이유가 될 수 있나?
삼성차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오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것이 퇴출이유였다는데 관연 맞는 말인가? 삼성은 자동차 사업 초기진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설에 막대한 초기비용을 쏟아 부었으며, IMF 구제금융 건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부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삼성자동차를 직접 담당한 사람도 아니니 진위 여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M&A의 대상은 될지언정 경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M&A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M&A의 경우 삼성자동차, 대출은행과 M&A 의사가 있는 기업의 합의해서 할 일이다. 이건희 씨가 퇴출을 원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6) 공적자금이 삼성그룹하고 관계가 있나?
르노삼성자동차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돈을 빌려준 여러 은행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적자금은 르노삼성자동차와 정부 간의 관계이지 삼성그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씨가 받은 게 아니고 프랑스 회사 르노삼성자동차가 받은 것이다. 이건희 씨가 미쳤나? 자기 회사도 아닌 남의 회사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받겠나?
(7) 르노삼성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2010년 1월 20일 문화일보에 의하면, 르노삼성차의 중형 세단 ‘뉴 SM5’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르노삼성은 출시 첫 날인 18일에만 2012대가 계약돼 창사 후 단일 차종으로는 하루 최대 계약 대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22일 사전계약 신청을 받기 시작해 출시 전까지 1만4000대가 계약된 뉴 SM5의 총 계약 대수는 1만6000대를 넘어섰다. 이귀헌 르노삼성자동차 분당중앙지점장은 “하루 평균 방문 고객이 30여명 되는데 주말부터 200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36개월의 개발 기간에 약 4000억 원이 투자된 뉴 SM5는 주행성능·조종안정성 등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웰빙 드라이빙 컨셉트를 도입, 달리는 거실과 같이 넓고 안락한 승차감과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는 게 회사쪽 얘기다. 닛산의 최신 엑스트로닉(Xtronic) 무단 변속기도 국내 최초로 중형차에 채택됐다.
뉴 SM5의 판매 가격은 기본 PE모델이 2080만원, SE모델 2200만원, SE Plus모델 2370만원, XE모델 2430만원, LE모델 2530만원, 최상급 모델 RE는 2650만원이다.
지금 이들은 3교대 생산을 하고 있다. 공급이 수요에 딸리는 것이다. 이건희 씨가 계속했다면 지금만 못 할까? 결코 아니다. 삼성전자를 보아라! 말이 필요 없다. 창업 12년 만에 현대를 많이 위협할 수 있는 자동차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르노 삼성은 한국 회사가 아니라 프랑스 회사다. 안타까운 일이다.
4. LG반도체의 문제
1989년 5월 금성일렉트론(주)으로 출범하여 같은 해 12월 금성반도체(주)의 반도체 사업을 인수하였다. 1995년 LG반도체(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6년 11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1999년 4월 LG그룹의 사업구조조정으로 현대전자산업(주)과 반도체 빅딜을 합의하여 같은 해 7월에 현대전자산업(현재 하이닉스반도체)에 매각되었다. 당시 LG그룹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 양자의 합병은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http://blog.naver.com/wonbidy1?Redirect=Log&logNo=100068538382
5. 제일은행의 문제
1929년 7월 조선저축은행으로 창립되어 1950년 5월 한국저축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하였으며, 1954년 1월 조선식산은행(한국산업은행 전신)을 승계하여 1956년 3월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을 상장하고 1958년 12월 제일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하였다.
1962년 4월 외국환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1년 2월 제일씨티리스, 1983년 광명투자금융(주) 등을 인수하였다. 1994년 상업증권(주)과 상업상호신용금고(주)를 인수하고, 제일종합금융연구소(주)를 설립하였다.
1997년 12월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으며, 1999년 12월 23일 많은 직원들이 오열하는 가운데에서 미국의 투자기관인 뉴브리지 캐피탈과 합작계약을 맺었다. 2005년 1월에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3조 4000억 원에 매각되었다. 2005년 9월에 SC제일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하였다.
매각되는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후일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