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의 물음1에서 <자료1>공통사항의 2.에서 물음1의 평가대상은~해당 평가액의 2배를 적용함~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답안에서는 적용을 안해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오히려
<자료1>에서는 ~물음1에서라고 되어 있는데.,물음2의 종후자산평가에서 적용해 주었는데요, 물음1의 종전자산평가에서는 2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2. 1번문제의 물음1에서 구한 종전자산평가액을 종후자산 계산의 원가법에서 (종전자산평가액*2배=토지귀속원가)로 넣어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 빌라가동 전체인데, 토지가격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는지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배법으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가격을 구해준 후에 전체 거래사례가격에서 토지가격을 빼줘서 건물가액을 구하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어차피 건물은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으로 넣어서 계산해 주는 것인 것 같기는 한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번문제의 물음5에서~평가목록 200-2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해당 지번이 목록에 존재하지 않고...모범답안에는 300번을 대상으로 답안이 작성 됐습니다만, 단순 오타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물음1에서 종전자산 중에서 제시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 . 네 종전자산가액 전체가 종후 토지로 넘어가는 것 입니다. 일종의 종후토지의 취득원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