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별, 뜨는 별
국어기본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을 냈다는데 여기서 그 실상에 대해 알아 보자.
1. 헌법취지부분: "... 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1) 한자가 워낙 방대하고 배우기 힘들어 과거 한자시절 대부분의 조상들은 평생을 문맹으로 살아야만 했었다.
(2) 중국, 일본 등 나라들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문맹율이 몇 퍼센트대이지만 정확한 의미파악이 힘들거나 글작성이 힘든 실제 문맹율은 20~30%를 웃도는 수준이다.
(3) 최근 삼성화재배에서 한국기수가 우승을 거머쥐였는데 바둑뿐아니라 체육, 예술, 음악, 산업 등 제방면에서 5천만의 한국이 그 30배크기의 중국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거나 앞서고 있다.한자사용국가에서는 어림도 없는 현상이다. 영어권나라들에서도 미국외에는 찾아 볼수가 없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을 개화시켜 그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킨 한글전용이 헌법취지를 위반하는것일가? 아니면 수많은 국민들을 문맹으로 몰아 넣어 저효율의 사회구조를 만드는 한자사용이 헌법을 위반하는것일가?
2. 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광복전 우리들의 조상들 대부분은 한자문맹이였던까닭에 죽을때까지 스스로 열등감, 자비감을 안고 살았으며 자식들을 한자유식자로 만들려고 소등 가산을 탕진시키면서까지 자식교육을 시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2) 현재의 우리들은 “소를 팔” 필요가 근본상 없고 부모들이 알아서 학전아이들에게 동화책 몇권을 읽어주는것으로 손쉽게 자식을 한글식자층으로 배양해 낼수가 있다. 이제 더는 돈없어서 자식을 문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졌고 국민들의 대부분도 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을 눈뜨게 해서 자존자강할수 있게 해준 한글전용이 헌법 제10조를 위배하는것일가? 아니면 대부분 국민들로 하여금 자비감을 갖고 살게한 한자사용이 헌법 제10조를 위배하는것일가?
3.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②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1) 그 옛날 한자를 사용하던 시절 대부분국민들은 한자를 몰라서 법앞에서 항상 당하는 존재였었다. 각종 문서작성을 남에게 의지해야 하고 그로 인해 액외의 부담을 짊어 지는것은 물론 사건전개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할수조차 없었다.
(2) 현재도 그러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던 시절 전문인에게 이름짓기를 의뢰하는 등 자기의 힘으로 자식과 자기들의 앞날을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한자로 인해 발생하였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자를 아는 소수의 식자층은 쉬운삶을 살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 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한글전용이 헌법을 위반하는것일가? 아니면 일부 특권층을 양산하여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어내는 한자사용이 헌법을 위반하는것일가?
아래에 한자외면이 무식층을 양산한다는 한자추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보자.
1.한자를 알아야 의식수준이 오르고 발전할수가 있다면 왜서 한글쓰기를 실시하기전 한자만 쓰던 수천년간 대부분 맞고 쪼들리면서 살았지만 짧디짧은 한글시대 30~40년간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는지?
2. 현대 한국의 다방면의 폭발적 성장이 한자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영어권나라에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다재다능함을 발휘하는 나라는 없다. 한자사용국중 맏형격들인 중국, 일본도 한국과 비견되지 못한다.
3. 중국에서는 초등학교1학년때 한자공부를 위해 알파벳으로 구성된 병음교육을 선행하여 진행한다. 한국과 우리민족사회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전에 이미 한글을 모두 터득한다. 중국에서 한국초등1학년생수준의 독서능력을 소유하려면 초등학교 5~6학년쯤에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한자는 지는 별이고 한글은 뜨는 별로서 지는 별을 위해 뜨는 별을 갉아 먹는 아둔함을 이제는 그만 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