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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상속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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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금,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이를 예로 들어 비교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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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위한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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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어머니 ㆍ 자녀 3명 ㆍ 미혼자녀 1명이 상속 후 팔아서 나눌 예정
아버지는 21년도 사망 ㆍ 모두 정신적, 재정적 문제없음
과거 사망한 자녀 없음 ㆍ 상속 대상은 아파트
시세 8억 ㆍ 공시 4.8억 ㆍ 어머니가 혼자 사셨던 집
6개월에 1회씩 매매거래가 있는 아파트 ㆍ 34평
자녀 3명 중 2명은 결혼했고, 자녀 1명은 미혼
미혼만 세대원 합산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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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안내 ㆍ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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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금 + 법무사수수료 모두 포함한 총비용은
730 ~ 760만원 사이로 예상되지만,
미혼자녀 1명이 상속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 금전피해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상속세금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이 가능하며,
가장 큰 문제로 인한 금전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녀만 상속시에은 1,690 ~ 1,750만원 사이로 발생하며,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채권 세금은 매일 시세가 변하므로,
채권 세금은 조금씩 변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받는지에 따라 모든게 변하며,
의뢰하신 분들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되므로
인터넷에는 공개하지 않는 점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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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법무사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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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함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전문 법무사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기
(ex : OO 명의변경 법무사 견적상담 등과 같이
자세한 단어로 검색,
OO 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파주 수원 천안
등 해당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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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견적 먼저 받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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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금 포함된 비용견적을 먼저 무료로 받고,
법무사에 예약하겠다고 말하기
(항목별 자세한 견적을 제공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선택)
위와 같이 법무사 찾으시면 되며,
비용견적 요청이 아니고 궁금한 질문이 있는 분들은
"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ㆍ 댓글 " 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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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답변에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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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무 정보만 빼가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잘못된 답변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시 제대로 수정해서 답변하는 법무사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법무사도 실무 관련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