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출하된 강관을 4.5톤 화물차서 창고로 운송한 망인은 창고 입차 후 강관을 고정하던 로프를 푸는 순간 쏟아져 내린 강관에 깔려 심각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며 자동차 상해보험금 전액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로프는 구조상 설비된 각종의 장치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상해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용법에 따른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올해 5월 26일 선고한 2022가단505097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