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空手票)”는 ‘실행이 없는 약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기본 의미는 ‘은행에 거래가 없거나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발행한 가짜 수표.’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그 야단을 떨었던 “공수처”가 ‘공수표’로 바뀐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행한 ‘가짜 수표’인 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수처의 역할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에 관한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스스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첩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엄청 거대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뱀 꼬리가 된 공수처는 이제 그 폐지를 얘기해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억지였고,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할 때에 이성윤 지검장을 황제대우를 하는 바람에 정권의 눈치나 보는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자화자찬과 달리 2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12월까지 공수처가 입건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24건이다. 자체 인지(認知) 사건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것이다.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년간 체포·구속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수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처참한 공수처의 지난 2년간 성적표는 2021년 232억 원, 2022년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 만들어낸 것이다. 25명의 검사가 근무하는 비슷한 규모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2021년 2만4639건의 사건을 접수해 1만904건을 기소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주먹구구식이다. 2022년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총괄명세서에 따르면 2021년 예산 232억 원 중 60%인 139억 원만 사용했다. 2억5000만 원이 편성된 수사팀 여비는 3600만 원만 사용한 반면, 특수 활동비 1억 원은 전액 사용했다. 수사를 하지 않는데 무슨 특수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제출한 예산안 18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18억 원을 늘려 200억 원 가까이로 증액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초기부터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사 성과가 없음을 인원 탓으로 돌렸지만, 근본 원인은 조직 구성과 운영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정원이 23명인데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무능하다는 자백이다. 특별수사검찰청 성격의 공수처라면 적어도 투입 가능한 수사 인력의 80% 이상을 직접 수사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인권감찰관·인권수사정책관·수사기획관 조직을 두며 전력을 분산시켰다.
특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배치된 인권수사정책관실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는데 이는 법무부가 할 일이다. 지난 2년간 수사 실적이 없는 공수처의 조직 운영이 너무 한가롭다.
공수처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의뢰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원을 현재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가량 확대해야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권인숙 의원은 위 내용을 반영해 공수처 검사를 현재의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은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향후 5년간 569억 원의 소요 예산을 예상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건비 등 기본 경비만으로도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 지난 2월에는 공수처에 검찰 특수부와 유사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독립청사 신축도 계획 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인력과 조직 타령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년간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고위공직자 범죄 체포나 구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공수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기를 다 채운다면 2024년 1월 퇴임한다.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임기 완수를 공언했지만, 공수처의 진짜 ‘소임’은 고위공직자 수사와 처벌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자 법칙이다.
새해 첫 브리핑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원문을 호기롭게 인용했지만, 공수처장의 ‘소임’은 어느 세월에 다하려는가. 믿음의 합리성 같은 것은 없다. 행동의 합리성만 있을 뿐이다. 올해 공수처 예산은 176억 원이다.>문화일보.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자세로 임해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공수처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궁색한 결정이지만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고위공직자를 그 가족이나 퇴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있는데 굳이 공수처를 만들 까닭이 없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에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맡던 것을 좌파 정권 때에 특수부를 폐지하더니 옥상옥인 공수처를 억지로 만든 것은 순전히 검찰을 우습게 만들려는 수작이었다고 밖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실제 공수처가 하는 일이 없는 기관으로 세금만 낭비하고 있으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