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초의 대의(大意)
처음에, 1257년부터 1260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난으로 대부분의 만민이 죽음에 이르렀던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막부가 기존의 절과 신사에 명했던 각종 기도는 조금의 효험도 없고 오히려 기근·역병이 더 성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대성인이 경증(經證)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본 후 그 도리, 문증(文證)을 깨달아 『입정안국론』을 저술하여 이를 상주하였는데, 이는 국토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입정안국론의 의(意)’를 밝히십니다.
긴메이천왕(欽明天皇) 대에 백제에서 불법이 전래한 지 260여 년, 전교대사가 히에이산(比叡山)에 연력사(延曆寺)를 건립하자 간무천왕(桓武天皇)이 그곳을 천자(天子) 본명(本命)의 도량으로 정하고는 헤이안쿄(平安京. 현재의 교토시)로 도읍을 옮긴 일, 고웅사(高雄寺)에서 행해진 전교대사와 남도(南都) 6종(宗) 석학과의 공개 대결에서 정사(正邪)가 결정되어 대대 왕들이 히에이산에 귀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인년(建仁年. 1201~1204년)에 호넨(法然), 다이니치(大日)의 광혹(誑惑)으로 인해 만민이 염불, 선(禪)에 빠져 히에이산에 귀의하는 일이 희박해졌고, 그 때문에 여러 대선신(大善神)이 법미(法味)를 맛보지 못해 천상계를 떠나버려 악귀가 맹렬하게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탁란(濁亂)의 모습은 타국침핍난의 전조(前兆)라고 『입정안국론』에서 예증하셨음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입정안국론』을 바친 후에도 대혜성(大彗星)의 흉서(凶瑞)가 있었고, 9년이 지나 몽고에서 국서가 도착한 것은 실로 예증이 적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증이 적중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찬인 듯하지만 국토가 파괴되면 불법도 멸하게 되므로 감히 간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법(謗法)의 고승들이 칙선, 교서를 받고 기청(祈請)을 하면 불신(佛神. 부처와 신)은 거듭 노하여 국토를 파괴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고 하시며 몽고를 퇴치할 방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대성인 한 분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도야 입도에게는 대면하여 고하였으므로 호칸보에게도 서면으로 고할 것이라 하셨고, 이 간언을 채택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국가에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시며 글을 맺으시고 있습니다.
첫댓글 ***광혹(誑惑): 남을 속이고 얼을 뺌.
***법미(法味): ‘부처의 가르침을〔法〕 맛본다〔味〕’는 뜻으로 경전이나 설법을 듣고 그 내용의 고귀함이나 감사함을 마음으로 맛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불법의 가르침은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미세하고 깊은 맛이 있는 음식으로 간주한다. 보살이나 제천선신은 이를 유일한 양식으로 하여 위광과 세력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만인 성불의 법을 설한 법화경은 최고의 법미이므로 오미(五味) 중 최고인 ‘제호미(醍醐味)’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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