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진료 및 조제수가 토요가산 확대(09시~13시)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환자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년간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없이 가산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토요가산이 시행된다.
새 제도 시행으로 인한 환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4일 대한약사회가 각 시도약사회에 안내한 토요가산 확대 방안을 보면 10월1일부터 토요일 09시~13시에도 조제수가가 30% 가산된다.
다만 10월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가산되는 조제수가 30%에 대한 환자 부담은 없다. 공단이 가산액의 100%를 부담하게 된다.
내년 10월부터 2015년 9월30일까지는 조제수가 가산금액의 50%(본인부담 15%)만 환자가 부담하고 50%는 공단이 부담한다.
2015년 10월부터 가산금액의 100%(본인부담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내년 10월부터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인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요가산 확대로 인하 환자 저항과 마찰은 1년간 없다는 이야기다.
|
▲ 토요가간 환자부담금 적용 시기 |
|
그러나 기존 야간가산(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가산(30%)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자가 100% 부담한다.
약사회는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관련 고시 및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정되면 10월부터 PM2000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요가산 확대로 인하 재정추계 현황을 보면 의원 1730억원, 약국 649억원 등 연간 총 237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올해 기준으로 의원은 1.56%, 약국은 2.07%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마찰과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30% 가산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30% 가산을 적용하는 약국만 조제료가 비싼 곳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