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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이놈 강원랜드 최대주주(지분율 41%)이면서 또 뭐가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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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기 ◈ 작성일 : 2006년 1월 13일 오전 9:24:00 ◈ 조회수 : 120 ◈ 번호 : 8929
김대중 아들에게 학교를 강탈당했습니다.
김대중과 아들 김홍일은 이런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대학강탈 사건을 들어보세요!!
저는 김대통령과 아들 김홍일을 함께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고소한 이유는 전남 강진 소재 성화대학교를 빼앗겼기때문입니다. 김대중과 김홍일이 저의 소유로 되어있는 성화대학교를 강탈한 것입니다. 아래 명시한 내용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제기했는데 청와대와 당사자 김홍일 그리고 검찰에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이유 없이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제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이 대통령과 아들을 고소한 사건이므로 봐주려는 것인지 네티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 글은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대통령께 편지, 부패방지위원회,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총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정식으로 접수시킨 글을 약간 수정한 글입니다.
제가 김대중과 김홍일을 고소한 내용
1) 현재 김홍일의 목포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있는 이행기가 깡패들을 동원해 칼을 제 목에 들이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의 명의이전서류를 강탈한 다음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본 혐의내용은 최근에 이루어진 검찰의 재 수사로 밝혀져 현재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는 위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목포지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그래서 저는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와 장충진(최초의 학교 매도인)을 강도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느닷없이 저를 배임수재혐의로 전격 구속하곤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와 장충진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주임검사인 박혁과 윤재륭이 스스로 허위증거를 만들어 저 몰래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3) 대통령 사정담당비서관 이었던 노인수가 그 당시 제 변호사였는데 그는 상대방인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와 그의 공범 장충진과 공모하여 검찰이 2)항의 불법적인 방법의 편파수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고 그들이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맡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인 제 이익에 반하는 변론을 하여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와 공범인 장충진이 저지른 범죄 중의 일부를 제게 뒤집어씌워 실형을 선고받게 만드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자가 대통령 사정담당비서관이 되었으니 나라꼴이 이모양입니다.
4) 그 후 광주지검에서 김홍일의 부위원장 이행기의 공범 장충진이 학교소유권과 관련하여 저를 무고한 사실을 밝혀내어 그를 무고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임검사 김경진은 범죄사실을 자백까지 한 장충진을 무혐의처분 하고 오히려 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엉터리 사건기록을 본 재판장이 "검찰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하였으며 "이 사실을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5)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노무현 당선자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검찰 등의 각종 사정기관에 김홍일과 주임검사들을 공범으로 묶어 ´김홍일이 사주한 의혹이 있는 검찰의 범죄행위´라는 제목으로 30여 건에 달하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6) 그러나 위 기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조언을 받아 고발한 30여 건의 고소고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으니 김홍일의 빽이 엄청납니다.
7) 위의 재판 과정에서 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증거를 배척하고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저를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제가 무죄인줄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했으니... 네티즌 여러분! 김대중 치하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8)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제가 증거를 첨부하여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와 공범인 장충진이 행한 학교강탈사건의 재 수사를 요청했더니 당시 광주지검의 차장검사로 있던 현 동부지청 지청장 신언용은 "장충진은 이미 천벌을 받아 죽어버렸으니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를 사법처리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를 돌려 받게 해줄 테니 검찰의 지난 잘못을 덮어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검사가 흥정을 하다니... 김대중 정권의 검찰다웠습니다.
9) 그러나 저는 이행기의 사법처리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고집하며 이행기사건의 재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10) 그러자 현 동부지청장으로 재직 중인 신언용은 ´아무 의견 없이 사건을 송치하라´는 수사지휘서를 붙여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송치했고 끝내 장흥지청의 검사 정창래로 하여금 증거를 조작하고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엉뚱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붙여 조사도 없이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를 무혐의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5부 조주태 부부장검사는 정창래와 신언용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고 저는 자백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인공노 할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11) 정창래 검사는 위 10)항의 사실 중 인정된 혐의사실에 대해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무혐의처분하였고 고소인인 제가 제출한 이행기 발행의 공사비 12억 원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조사하지 않고 "단 한 푼의 공사비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김홍일의 부위원장 이행기의 거짓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무혐의처분 결정을 한 사실을 문제삼아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검찰은 피진정인인 정창래에게 사건을 배당해서 피진정인 정창래 스스로 ´이유 없다´ 며 각하처분 하도록 하였습니다.
12)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검찰에 피진정인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청와대와 검찰은 그런 이의신청마저 정창래에게 배당하였고 그 후에도 제가 이의와 고발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 사건을 정창래 검사에게만 배당하는 일이 30여 회 이상 되풀이되었습니다.
13) 생각다 못한 저는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인 노무현을 비롯한 민주당국회의원 전원에게 그 동안의 모든 사건내용을 야당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최후통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내일신문의 윤주식이 접근해와 자신들이 사실확인을 하고 특종으로 보도할 테니 다른 언론과 야당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윤주식은 현재 김홍일의 비서관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였습니다.
14) 그러던 중 한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위와 같은 검찰이 행한 각종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인 검찰수사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서울지검에 대통령과 김홍일 전, 현직 검찰총장 3인, 주임검사들을 공범으로 묶어 ´뇌물수수, 범인도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고소하였습니다.
15) 그러자 서울지검의 주임검사인 조주태는 대통령과 김홍일과 공범으로 고소되었던 검사 정창래를 조사해 그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검찰수사기록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혐의는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6) 그러자 서울지검의 주임검사 조주태는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를 재 수사하여 기소할 테니 본 사건은 각하처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종용을 했습니다.
17) 저는 위와 같은 고소를 제기하고 주임검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겠느냐는 다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장 현 교육부부총리인 이상주는 시정조치 하겠다는 이례적인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150여 회에 달하는 각종 진정과 비리에 단 한 번의 회신도 해주지 않았던 청와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조주태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8) 그래서 서울지검의 주임검사 조주태는 피의자들이 대
통령과 그의 아들, 전 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로서 모두 신분이 확실하고 대통령 부자와 공범으로 고소당한 피의자인 검사 정창래가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더 이상의 수사 없이 대통령 부자를 비롯한 모든 피의자들을 신원불상자로 처리하여 위 2001-105871사건을 각하처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 그러자 수사권이 없는 서울지검에서는 이행기 사건의 재 수사를 시작해 특별히 조주태 검사에게 배당해주었고 앞의 1)항에서 명시한 내용대로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를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검찰이 그 동안 수사하지 않고 모두 공소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 그런데 위 사건의 수사과정 중에 이행기는 자기가 기소될 지경에 이르자 제게 뜻밖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에게서 강탈해간 성화대학의 실제 주인은 김홍일인데 감히 까불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적절히 보상해 줄테니 학교 찾는 것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벌금정도를 물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1) 그래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행기는 ´피고인이 깡패를 동원해 피해자를 법인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명의이전서류를 빼앗아간 것´이라고 공소장에 쓰여 있는데도 공갈로 축소하여 불구속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소된 지 반년이 되었고 늦게 기소된 다른 불구속사건들은 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김홍일의 하수인 이행기의 재판은 5월이 넘어야 기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
22) 뿐만 아니라 제 변호사의 조언에 의하면 이행기의 죄명이 강도혐의로 변경된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학교를 되찾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23)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칼로 무장한 이행기와 조폭에 의하여 학교를 빼앗겼고 그 학교가 김홍일의 손아귀로 넘어갔다니... 목에 칼을 드리대면 학교를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김홍일이 배후 인물이며 실제 주인이 되었기때문에 6명의 주임검사들이 증거를 마구 날조하여 김홍일의 하수인 이행기를 무혐의처분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수사기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 항고를 했는데도 모두 항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천인공노 할 짓입니다.
24) 대통령 아들의 학교 강탈 혐의를 접수받은 김대중은 최우선으로 이 사건을 다뤄야함에도 집요하게 은폐하고 사건처리를 방해하여 저는 김대중을 직무유기와 범인도피 혐의로 고소하고 아들 김홍일을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25) 대통령과 아들을 고소하여 공범 정창래 검사가 범행을 자백하여 기소가 불가피하게 되자 서울지검 주임검사 조주태와 이상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서 이행기를 기소할테니 피소된 사건을 각하처분 하게 해달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는 솜방망이 기소를 하게 하여 김홍일이 빼앗은 학교를 운영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도적놈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행기의 배후가 김홍일이고 김홍일이 이행기를 사주하여 제 학교를 강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않았으나 김홍일이 이행기를 조종하고 있고 학교의 실제 주인이 김홍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검찰이 마음을 비우고 김홍일과 이행기의 계좌를 추적한다면 성화대학의 자금 중 수 십억이 김홍일과 이행기의 계좌를 들락날락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좌를 추적하여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는
노벨상을 수상(?)한 대통령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 나라 사정의 喪薩璲活?검찰을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고소한 무고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자결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사건의 각기 다른 6인의 검사들이 증거를 날조해서까지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를 무혐의처분 했고 나아가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의 공범인 장충진의 죄를 저에게 뒤집어씌워 기소했고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재판부가 그 증거를 배척한 채 유죄를 선고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저는 자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이 바로 제가 대통령과 김홍일 그리고 검찰총장 및 주임검사들을 공범으로 묶어 고소했던 서울지검2001-105871 사건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과연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을 통지 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시정을 약속하는 회신을 해주었을 것이며 저를 회유해 동의를 얻고 사건을 각하처분 했을 리가 있었을까요? 네티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권력의 속성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아랫사람의 죄를 윗사람이 뒤집어쓰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광주지검의 검사 김경진은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와 공범인 장충진이 저를 무고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때 그가 저지른 죄 중의 일부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그 죄를 저에게 뒤집어씌워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기록을 살펴본 재판장의 조언을 받아 배후인물로 김홍일을 지목하고 검사 김경진을 청와대와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지만 그러나 청와대나 검찰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영전을 거듭해 현재 전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김경진을 고발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재판장이 바뀐 상태이긴 했지만 재판과정 중에 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와 변호사가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후임 재판장은 그 증거를 이유 없이 배척한 채 유죄를 선고했고 그런 분명한 하자를 이유 삼아 항고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마저도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기각하는 전대미문 한 추문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고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광주지검의 차장검사이던 신언용은 저에게 "학교를 돌려 받고 검찰의 지난 잘못을 덮어달라" 는 굴욕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를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진정을 제기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무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하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때문인지 승승장구를 거듭해 현재 동부지청장에 앉아 있고 그의 지휘를 받아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범죄행위를 사용해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를 무혐의처분 해주었던 정창래 검사는 의정부지청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또한 최초 사건 때 제 변호사로서 김홍일의 부위원장인 이행기와 그의 공범인 장충진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공모했던 비양심가 노인수는 대통령의 사정담당비서관이라는 권좌에 올라 화려한 이름을 떨쳤고 청와대를 떠날 차비를 하고 있으며 제가 사건내용을 모두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최후통고를 했던 지난 2001년 5월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건폭로를 저지했던 내일신문의 윤주식은 김홍일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김홍일이 제 학교를 강탈한 배후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주인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하여 명의이전 서류를 강탈하여 대학을 빼앗고 빼앗긴 피투성이의 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하도록 힘을 몰아 주세요!! 김홍일과 이행기의 계좌를 즉각 추적하여 검은 돈의 흐름을 밝혀내라고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일과 이행기의 계좌를 추적하여 만일에 수 십억원의 검은 돈이 들락거리지 않았다면 저는 자결하겠습니다. 꼭 계좌추적을 하여 주십시오. 검찰이 공정하다면 꼭 하여 주십시오. 김홍일이 엄청난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2006년 1월 8일
탄 원 인:
성화대학을 빼앗긴 사람
(전 성화대학 이사장 정승기-- 부추연 회원)
주민번호: 5507XX-18525XX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663-25호
전화번호: 011-9748-8759
첫댓글 역시 현정권하에서는 진실규명이 어려울듯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내용이지만 현 정부도 김대중과 그 추종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차기에서 억울함을 되찾야 하겠네요..위로 드립니다..
반드시 차후에는 죄값을 받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