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하게 되어서 연말정산(올해는 끝이니 내년이 되겠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항목 중 자녀의 취업 전 교육비나 의료비도 해당이 되는데..저는 우선 저희 부모님께서 자영업(사업자 등록 안내셨음)하시기 때문에 따로 현금 영수증 챙겨 둘 곳이 없어서 돈 쓰면 남친쪽으로 돌렸거든요..그런데 자녀의 취업전 교육비라면 부모님쪽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제 쪽으로 학원비 영수증이나 의료비등을 돌릴 순 없나요?단순히 돈 쓰면 현금영수증만 달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환급되는 부분이 있고 카드와 현금 몇프로씩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해마다 그런 제도들이 바뀌어서 잘 알아봐야 하고..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참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보험관련 질문이예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보험 넣으신 걸 제 이름으로 계약자 돌려놨거든요(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피보험자는 아버지나 어머니 명의로 되있는게 많은데 혹시 환급 받을 때 피보험자가 제 명의가 아니라서 혹시 못받을 수도 있나요? 계약자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한달에 대략 100만원 가까이 넣는데(저와 제 동생 하나씩 있고 그 외 거의 부모님 보험임..피보험자 제 명의로 된거 3만 얼마 짜리 하나 뿐이네요...) 환급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 명의로 된거 한달에 40몇만원 짜리 넣는거 저보고 넣으라던데 피보험자 어머니 명의로 되있어도 환급은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계약자가 제 명의기 때문에..
모르는게 많네요...이제 사회인이 되서 재테크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인데..여기 싸이트 보면서 공부하고 주식투자와 펀드등..잘 해보렵니다..^^
첫댓글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근로자(또는 자영업자)가 어떠어떠한 지출을 했을 경우 그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하여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이 되지 않아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으시는 nara note님과 자영업을 하시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역시 세금을 내지 않으셨을 부모님께는 연말정산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근로자(또는 자영업자)가 어떠어떠한 지출을 했을 경우 그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하여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이 되지 않아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으시는 nara note님과 자영업을 하시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역시 세금을 내지 않으셨을 부모님께는 연말정산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피보험자에 상관없이 계약자가 연말정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이 경우도 취업하신 후에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