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문은 노조에 회사가 뒷돈을 대었다고 노동운동의 부패 비난화살을 피해가려 했다. 그러나, 단결투쟁가 노래가사를 뜯어 분석해본 사람이라면 그 노래에 포함될 회사는 ‘돈을 뜯겼다’라고 표현할 것이 맞다. 좌파 시대에 굴복한 회사 측 입장이라고 표현되어야 맞다.
“흩어지면 죽는다”로 시작하는 이 노래가사를 분석하면 대한민국을 휩쓰는 ‘떼법(?)’의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1980년대 노동운동의 싸움은 ‘이익을 위한 것’이란 강한 신념이 있다.
몽고주의는 엉뚱하게도 좌파에 조선조 명분론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 자기 논리가 관철되도록 정치권력을 관리하여, 박근혜 대표를 흔드는 차원으로 이명박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울리는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 헷갈린다. 졸지에 대학가에서 몇 만 번 이상 들어본 사람이라면, 노동운동가에 부여된 무의식을 알 수 있다. 대학가에서 졸지에 운동권 가요 수만번 들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을 모르면서, 노년 세대만 대상으로 엉터리 논리를 세일즈 하며, ‘이론으로 무장’운운하며 절대진리인양 하는 모습은 진짜 우스꽝스럽다.
1980년대 후반은 노동운동의 시기였다. 문민정부 때 월수입 100만원이 되는 기점을 정점으로 노동운동은 많이 쇠퇴하였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 극적인 부활을 했다.
질문을 한다. 투쟁이 생산을 하나? 직업적 혁명가란 레닌이즘의 어조는 투쟁이 이윤창출을 하는 잇권의 대상일 수 있음을 말했다. 그렇다. 회사측이 노동운동에 굽신 거려 양처럼 굴게 되는 순간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논리에서는 투쟁은 이윤을 만들지 못한다. 가능하다면 미래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져다 쓰는 것이나, 침묵하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져다 쓰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떼법에 동화되지 않는 다수를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운동을 파괴하고자 하려는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노래 가사에는 강제적으로 ‘힘’으로 무너뜨리려는 바탕이 있었다고 한다. (나는 박정희 신화를 몽고주의 마인드로 띄웠다고 몽고주의식으로 버리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신화 만들기와 신화 버리기가, 진짜 사라져야 할 바탕이라고 본다. 박정희 시대를 해석하는 ‘단 하나의 버전’ 아니면 안된다는 발상이야말로, 진짜 구시대 유물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고했을까? 나는 회사측이 이제는 힘으로 강제적으로 노동운동을 대하는 수법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이윤이 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고유한 경영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이윤이 나도록 경영을 하여 근로자에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을 전혀 사고하지 못한다.
투쟁이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반자유주의적 발상은 사실상 사무라이의 당리당략적 투쟁이고,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니 경영권의 원활한 집행 속에서 사회의 전체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묻혀진다.
세 번째, 목소리 큰 사람의 요구대로 침묵하는 다수가 ‘대리’의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하게 착각한다. 이는 임종석씨의 백만학도 타령에서 절정을 과시했다. 노동운동조합을 허용하기 전에는 노동운동 자체가 무권대리일 것이고, 노동운동조합이 있은 이후에는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결투쟁가는 ‘무권대리’의 측면을 갖는다.
무권대리란 즉 무효의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의 약속’ 운운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지난 공인중개사 출제는 잘못되었다. 이익률이 하락되는 협회의 압력에 못 이겨서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달성하는 시험을 보았다. 그런데, 협회가 통합되면서 재시험에 강하게 저항하고, 수험생들은 노동운동가 ‘단결투쟁가’를 상징으로 하여 앞장 서는 모습이다. 공인중개사 자유시장경제의 물권으로서 부동산재산권에 기초된 거래이익을 기초로 하는 서비스업이다. 행정수도가 특별법이 위헌으로 깨지자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는 풍경에는, 이러한 차원이 존재한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노동운동이 저해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자. 수험생의 공부는 미래이윤을 전제로 하는 근로행위이며, 협회의 압력에 굴복된 출제 기관의 횡포로 인해서 이익이 침해되는 차원을 지적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운동 마인드의 대항운동은 가능할 수 있을까? 협회의 압력에 굴복된 부당한 출제에 압력 받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들)으로는 ‘무권대리’가 맞을 것이다.
이 논리는 대입수험생들과 대학생들의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취업을 시켜줄 수 없도록 교육한 대학교는, 노동운동 스타일로 몰매를 맞을 가치가 있다는 논리가 떨어져 나온다.
투쟁은 이익을 만든다. 사회를 바꾼다. 이러한 민주화(?) 인사들에 부당하게 수여된 이미지가 만든 차원은, 매우 지루하다. 물론, 옳은 것이 옳다는 차원의 주장을 할 수는 있다. 힘으로 노동운동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굽실 거려도, 힘으로 억압하던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획일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앞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