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두 개가 이뤄졌을 때
흡수소멸, 병존, 일부취소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1. 판례집 16번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 결과적으로 두 처분 '병존'(시간제한 바뀐 처분+휴무일은 종전처분)
2. 판례집 34번 세종해운 사건> 결과적으로 2차처분이 1차처분의 주요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였으므로 2차처분에 의해 1차처분이 '일부취소'된 형태(2차처분은 한림해운의 입장에서 경업자 소송을 한다면 대상적격도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처분의 내용은 병존하지만 처분 자체만 보면 당초처분이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 2. 2차처분은 행정처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