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가. 채용권자: 운흥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늘봄학교 지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1명
라. 응시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 모집인원 | 학년(과목)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비고(계약기간) |
계약제 교원 | 1명 | 추후논의 (주 10시간 내외) | 늘봄학교 업무* | 초등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중등교원자격 소지자 (영어, 음악, 체육, 과학, 미술 우대) | 2024.03.01.-2025.02.28. |
* 늘봄학교 지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역할
- 늘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등 현안 대응 업무
-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담*
* 강사 채용, 강사비 관련 처리, 프로그램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 정산 등
- 아침‧저녁‧방과후학교연계형(틈새) 돌봄교실 운영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소통 및 지원 업무
- 지자체 연계 늘봄학교 관련 지역돌봄기관(시설) 협력 업무
- 늘봄학교 신규 업무 및 민원 관리
- 기타 학교장이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등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기간: 2024.03.01.-2025.02.28.(12개월)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08:30~16:30)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5세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4.02.19.(월) 오후 4시
나.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4.02.19.(월). 오후 5시 이후
다. 2차 심사(면접 및 수업실연): 2024.02.20.(화) 오전 10시 회의실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4.02.20.(화). 오후 12시 이후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02.16.(금) - 2023.02.19.(월) 오후 4시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qkraltjs0@korea.kr), 방문접수(운흥초등학교 교무실, ☎ 031-363-5900)
7. 제출 서류
지원자 공통 |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지원서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1부 ▶ 면접 시에 가지고 옵니다. |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2년 이내)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진(TBPE검사)결과서(1년 이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본교 비치)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동의서 1부(본교 비치)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본교 비치)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본교 비치)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본교 비치)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흥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363-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