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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6 – 854호
2026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21.
경상북도지사
| Ⅰ |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Ⅱ |
| 신청 및 접수 |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신청
|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일자리창출 사업공모 선택 | → | ③ 신청서 작성 | →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 문의처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결과통보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결과 통보
| Ⅲ |
| 신청자격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탁월’,‘우수’기업 예외적 허용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 Ⅳ |
| 사업개요 |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지원
| 구 분 | SVI 탁월 | SVI 우수 | 일반기업 (SVI 양호이하) |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추가지원)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 ▶ 대 상 :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된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 도 공고 제2026-382호(2026.2.27.)에 따른 1차 선정기업 포함 ▶ 내 용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가지원(40만원) - 인구감소(관심)지역 참여기업 추가지원(20만원) - 고령자·청년·장애인·결혼이주여성 인력 고용시 추가지원(20만원) * 고령자 : 채용월 기준 만 55세 이상(고령자고용촉진법) * 청 년 : 채용월 기준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인 취약계층(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장애인 : 2026년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 취약계층 판단기준 * 결혼이주여성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 간 : 2026년 당해연도 ※ 지역자율 추가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사업비 30%)로 가감 조정 됨. |
| Ⅴ |
| 참여제외 대상 |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판단시점 : 공고한 월의 전월 말 기준
※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용요건이 지원 개시 이후 미총족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중지하고 요건을 다시 갖춘 시점부터 지원
다만, 미충족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자체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없이 계속 지원
❷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
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❹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
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❺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지원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예비2년 받은 기업이 인증으로써 지원신청가능)
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❼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❽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❾ 그외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 Ⅵ |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사항 :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규모(지원인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 ※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 지원인원 규모는 종합점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 총점 | 세부 | |||
| 사회적 가치 | 30점 | 10 |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 정성 평가 |
| 10 |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 |||
| 10 |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 10 8 6 4 2 1 | ||
| 고용성과 | 30점 | 10 |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 10 8 6 4 2 |
| 20 |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정성 평가 | ||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 30점 | 10 |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 10 8 6 4 2 |
| 20 |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 정성 평가 | ||
| 기업혁신 | 10점 |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 정성 평가 | |
❍ 기타사항
- SVI 성과평가 “탁월”, “우수”기업 우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아래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가능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 지원인원 결정(조정)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인원 이내에서 다음 기준으로 결정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
-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 배정 가능
| Ⅶ |
| 참여근로자 선발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급받고 있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 제외사유 ※ ①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②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자(고용보험기준) ③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⑤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참여가능한 경우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고용중인자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 국민취업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 15시간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후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24.1.1. ~ ’25.12.31 기간중 별도의 정부지원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중인자 (‘26.4.13. 지침 일부 개정) ※ 단, 지원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⑥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⑦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⑧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⑨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⑩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⑪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⑫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 Ⅷ |
| 제출서류 |
| ① 기업 재정상태 확인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동의 ② 기업 유급근로자 확인 :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 동의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 2. 신청서류 |
| ①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계획서(붙임2) 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자료(붙임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④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4) ⑤ 사회적가치(SVI) 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붙임5) ⑥ 유급근로자 명부(붙임6), 임금대장 사본, 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 유급근로자 명부는 2026년 1월 31일 기준, 임금대장은 최근 1개월분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25.2월 ~ ’26. 1월)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제출 ⑧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⑪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재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
▢ 유의사항(공통사항)
❍ 제출부수 : 각 1부 (해당 시 ‧ 군에 제출)
| Ⅸ |
| 기타사항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 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Ⅹ |
| 문의처 |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포항시 | 일자리청년과 | 270-3923 | 청송군 | 기획감사실 | 870-6454 |
| 경주시 | 경제정책과 | 779-6248 | 영양군 | 농촌경제과 | 680-6323 |
| 김천시 | 경제정책과 | 420-6445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730-6244 |
| 안동시 | 신성장산업과 | 840-5301 |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 | 370-2235 |
| 구미시 | 일자리경제과 | 480-2643 | 고령군 | 인구정책실 | 950-6583 |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639-6143 | 성주군 | 기업지원과 | 930-6713 |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330-6712 | 칠곡군 | 일자리경제과 | 979-6547 |
| 상주시 | 인구정책실 | 537-7142 | 예천군 | 지역경제과 | 650-6860 |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550-6231 | 봉화군 | 미래전략과 | 679-6188 |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26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789-6472 |
| 의성군 | 농업정책과 | 830-6506 | 울릉군 | 경제교통정책실 | 790-6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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