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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3만원 이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공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 회계처리기준 제정·고시, 회계감사기준 승인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했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다. 그동안은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회계업무의 표준성·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돼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 적용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공회에서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공회가 공개초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부에서 승인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돼 회계업무의 표준성·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이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크게 3단계(기준 통일,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회계 특성 반영)로 나눠진다.
회계기준의 통일을 위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를 순화하거나 통일(관리비부과내역서→관리비부과명세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2분화) ▲필수 작성 회계장부를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가구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등으로 확정하고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했다.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석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을 제시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3만원 이하 예외)하고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출의 원칙을 정했다.
또한 자체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매월 마감 시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잔고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하도록 했으며 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도록 했다.
입대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고 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회계 특성을 반영해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공동주택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회계처리 원칙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외손익(잡수익 등)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 중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현금흐름표 의무작성을 제외했으며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표시하도록 하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입주자 등의 관리비 부담액이 기간별로 달라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했다.
회계감사기준은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감사인과 입대의 간의 소통 강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입대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설명 요청 시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입대의에 설명해야 하고 ▲감사인은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인 ‘금융기관 조회 확인’을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조회확인은 감사인이 입수할 수 있는 감사증거 중 가장 증거력이 높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차입금 정보, 담보제공 사실 등)를 감사인이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이 입대의에 제출하는 주요사항 설명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충실히 기재해 회계감사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하며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공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임금체불 고의성 없는 입주자대표회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판결
근로자와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식하는 등 관리직원들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장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오윤경)은 최근 관리직원들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원 C씨 등이 2014년 2월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과 관련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 등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C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 등의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휴게시간에 관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다만 피고인 B씨가 경비원 6명이 1개 순찰조를 이루게 해 6일 중 4일은 야간휴게시간에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해 C씨 등의 초과근무를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직원들 사이의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로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이직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이직신고 통합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근로자 이직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과 이직을 통합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이직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을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자의 내용이 유사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사실의 신고의무를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근로제공사실의 신고의무 위반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적으로 규정돼 있는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 기간 동안의 급여만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며, 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권 등의 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하고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지급과 각종 징수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제공요청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민원회신
●전자적 방법으로 동대표 해임 가능
문 : 전자적 의사결정 방법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중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해임할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지,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확인을 1회만 하면 계속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한지.
답 : 규약에 정해 전자적 방법으로 동대표·대표회의 임원 해임 가능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5호), 동대표 해임절차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면 그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확인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 방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거친다면 정보처리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문 :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답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노인정 전기료, 수도료를 주민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문 : 당 아파트 노인정은 공용 복리시설인데 ,현재 노인정 전기료나 수도료를 노인정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주민부담으로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로 부담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 복리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므로 이의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전기료, 수도료는 노인회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 광주광역시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법률 등의 교육에 관한 공문을 첨부파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1. 홈페이지 게시관련 법령모음 2. 단지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활용 활성화 협조 요청 3. 광주광역시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교육 공문 4. 공동주택 홈페이지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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