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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포커스,시행.개발사업)
 
 
 
카페 게시글
☀️ 자유로운 이야기 세입자가 임목등기
강남진 추천 0 조회 312 09.09.28 11: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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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8 16:59

    첫댓글 파종시 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 있으나, 임목은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므로 타인의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임목등기를 한경우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다툼이 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임대한 대상물에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유물방해청구권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입자 스스로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길

  • 작성자 09.09.29 09:16

    답변 감사드립니다..원만한 해결을 보고싶은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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