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노동행정법 9판 86p에 수록되어 있는 17년도 노무사 기출(설문 1)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질문.
2순환 강의에서 해당 문제를 해설하실 때 '행정심판의 제기'는 17년 5월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에서는 행정심판 제기 시기는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취소소송의 제기가 17년 5월에 있었다고만 나와있습니다.
다만,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나온 것으로 보아 각하재결은 심판제기로부터 멀지 않은 시일에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므로 행정심판제기 역시 17년 5월경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2번 질문.
해당 문제 (1)번 설문의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재결 역시 심판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떄문이고, 따라서 설령 행소20조 1항 단서의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甲은 당초 처분이 있었던 16년 3월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제소기간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것이 맞나요?
3번 질문.
해당 문제에서 쟁점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甲이 행정심판 제기를 적법한 기간 내에 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라 가정한다면 (1)번 설문에서 甲은 재결서 송달받은 즉시 소를 제기했다 했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20조 1항 단서에 의해 제소기간이 충족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원처분에 의할 때 제소기간은 당초처분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나요?
4번 질문. (해당 문제 질문은 아닙니다!)
만약 1/1의 당초처분과 2/1의 변경처분(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일부취소설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1/1의 감액처분이 그 대상이고,
일부취소재결 / (신청자에게 유리한)변경명령재결의 경우에도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1/1의 변경/일부취소된 처분이 그 대상이므로
둘은 처분에 대한 상황이냐 재결에 대한 상황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변경된 당초처분을 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봐도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 즈음에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 2. 맞습니다. // 3. 기각재결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 4. 네.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