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KOR/421 2013년 2월 22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한국 |
2.담 당 기 관 명 |
기술표준원
Consumer Product Safety Division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KATS)
98, Gyoyukwon-Ro, Gwacheon-Si
Gyonggi-Do, 427-716
Korea
Tel.: (+82) 2 509 7247
Fax: (+82) 2 509 7302
E-mail: consumer@kats.go.kr
Website: http://www.kats.go.kr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X],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접착제 안전기준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자율 규제 안전 확인에 따른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 (한국어로 이용 가능) |
6.내 용 |
접착제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대상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 접착제가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안전 기준도 분리 운영됨.
본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공고 No. 2012-359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의거, 소비자가 냄새를 흡입할 수도 있는 가정용 화학제품에의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및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의 사용을 제한함
- “독성있음”의 표시는 강화 됐으며, 성분명과 위해성이 추가 표시됨.
※ 소비자 제품 안전성 자가 확보 대상에 대해서, 제조사나 수입자는 해당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입증확인 및 이를 상품의 시장이나 통관을 통해 납품되기 전에 안전 인증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우리가(KATS) 지정한 시험소에서 각 제품 모델마다 별도의 인증서를 받아야함. |
7.목 표 및 이 유 |
소비자 안전 보호. 품질 관리 및 산업 제품 법의 안전 관리 조항 19에 의거. |
8.관 련 문 서 |
KATS Public Notice No. 2012-0545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 2013년 4월이나 이후 - 2013년 12월이나 이후 |
10.의견마감일 |
통보 60일 후 |
11.문 서 제 공 처 |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Division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98, Gyoyukwon-Ro, Gwacheon-Si
Gyonggi-Do, 427-716
Rep. of Korea
Tel.: (+82) 2509 7254/7255
Fax: (+82) 2509 7307
E-mail: tbt@kats.go.kr
Website: http://www.knowtbt.kr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KOR/13_0246_00_x.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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