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
반지하 등 가점 부여해 우선 검토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지정도 유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총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76곳(1만3,000호)에서 L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우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또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LH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제안하는 것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오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20% 공급을 전제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가 부여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이 완화되고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