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거나 고민이 될때만 이곳을 찾게 되네요..
정모에 가고 싶어도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아 매번 망설이다 못가게 되고...;;
다름이 아니구요..이번에 저희 부부가 정말 정말 고민(?)끝에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고자 힘들게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파산후 면책공지까지 끝이난 상태이구요..
와이프 같은 경우 두번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파산 선고후 면책 대기중(?)인 상태 입니다..
문제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곳이 개인 사채 입니다...와이프가 저의 보증인으로 되어있구요..
그곳에서 와이프에게만 이의 신청이 두번째 들어온 상태 입니다..
그쪽에서는 이의 신청기간안에 제가 해결을 해줄테니 와이프나 저자 찾아오지 말고 연락 말고 기다려라...
즉.. 그러니 사기 파산이다 어쩌다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제가 한가지 하나 확실한것은 파산 신청후 연락 오는 채무독촉에 저는 파산은 정말 내가 가진것이 없고 너무 힘든
상황 까지 왔기에 신청을 한것이고 차후에라도 내가 다시금 자리를 잡는다면 그 기간이 10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나에게 도움 주신분들 절대 잊지 않을것이다..이런식의 말과 이의 신청하겠다는 말에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의 선택이였고 도움 주셨는데 이렇게 까지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 한것뿐입니다..
그쪽 사채 업자 측에서 만나자 찾아오겠다 등의 독촉 전화가 시간과 밤낮 없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구요..
그 시달림에 만나자 만나자 하는 약속에 이의 신청기간이 겹치게 된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속인사실이나 재산은닉 같은것은 없습니다..
와이프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도 물론 저의 이야기구요...
이런 경우 와이프가 면책을 결정 받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까 해서요..
이젠 정말 열심히 땀흘려 한푼 두푼 모아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에게 작음 웃음이라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궁금한 상황을 글로 표현하자니 너무 힘이 드네요..
바쁘시더라도 작은 답변이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채권자의 이의 내용에 충실히 답변서 내시면 면책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