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이민은 15억→30억↑… 은퇴투자이민은 폐지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투자이민협의회 회의 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 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은 △공익사업 투자이민과 △국내 관광지 개발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나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 세 종류다.
그동안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외국인의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빌려줘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투자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 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보니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고액투자이민 기준 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은퇴투자이민은 폐지된다. 투자 기준 금액이 3억원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만 55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어서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이민제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