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2026년 이월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기업을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부산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규모 : 200명(1개사 최대 5명 지원) * 2026년 잔여 이월분 172명(`25.12.31기준)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80만원 ~ 최대 360만원
고용인센티브 지급
| 구분 | 월 급여 기준 지원금 차등지급 |
|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
| 지원금액 | 지원금 50% : 180만원 (6개월 x 30만원) | 지원금 100% : 360만원 (6개월 x 60만원) |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 미지급, 근로자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근속한 직전 월까지 인정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고용·산재 보험 가입사업장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및 근로참여자법 위반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이 아닐 것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붙임 업종 제외) |
❍ ‘26. 05. 10. 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 완료한 기업
❍ 근로자 채용 기준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제외업종 붙임1 참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정 부)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 등 |
-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80만원 ~ 최대 360만원
고용인센티브 지급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 미지급, 근로자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근속한 직전 월까지 인정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급 신청 시,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 단, 월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금(60만원 ×6개월) 차등 지급
| 구분 | 월 급여 기준 지원금 차등지급 |
|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
| 지원금액 | 지원금 50% : 180만원 (6개월 x 30만원) | 지원금 100% : 360만원 (6개월 x 60만원) |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05. 10.(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
| 단계 | 내용 | 비고 |
| 1 | (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www.busanjob.net) | [시스템 문의] 051-888-6903 *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
| 2 | (회원가입) 기업회원 가입 * 개인회원 아님 주의 |
| 3 | (메뉴)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
| 4 | (신청하기)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 게시물 | [사업문의] 아래 문의처 참조 |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4)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www.busanjob.net) 공지사항 게시
| 구분 | 신청서류 |
| 사업주용 |
| 1 | [서식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서 |
| 2 | [서식1-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주 확인서 |
| 3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4 | [서식2]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5 | 사업자등록증 |
| 6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근로자용 |
| 7 | [서식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 8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 9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
| 10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발급시까지 시간 소요) |
| 11 | 근로계약서 (단,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 12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 정부24-‘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발급하기-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선택-출력할 근로년월일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신청 |
| 1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
※ 신청서류 업로드시 유의사항 - 제출증빙서류의 파일명은 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 - 업로드 가능 파일형식 :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 첨부시 첨부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 선정 절차
| 신청서 제출 |
| 선정 통보 |
| 협약체결 |
| 현장 모니터링 |
|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지급통보 |
| 기업 | ⇨ | BEPA | ⇨ | 기업↔BEPA | ⇨ | BEPA | ⇨ | 기업 | ⇨ | BEPA |
| ▪신청서류 제출 |
| ▪제출서류/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선정 |
| ▪선정기업 협약체결 |
| ▪지원 기간 내 기업 현장점검 상시 진행 |
| ▪선정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
|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선정기준 : 자격 요건 및 부적격사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착순 선정 마감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시점을 고려한 선착순으로 마감
❍ 제출서류는 ‘공고문’과 ‘신청전 필독사항’을 참조하시고, 작성서식은 공고문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4)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69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