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질의요지】 재개발구역지정 동의율 산정시 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동의율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주재58507-154, ’99. 4. 1)】 구역지정시 동의자의 수는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로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여부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는 협의과정에서 토지관리청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위내용은 과거 건교부에서 발행한 질의회신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이와 관련한 질의는 아래 와 같습니다.
1.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시 국공유지를 토지등소유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여부
2.포함 시켜야한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시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관할구청또는시청에 승인접수를 하는과정에서 국공유지는 동의한것으로 볼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