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민의료보험시스템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체결한 국제적 계약서에 의해 해당 사항이 있는 임시거주 외국인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보건부에서 Tengrinews.kz의 인터뷰에 대해 답했다.
보건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은 2017년 6월 30일부터 ‘보건에 관련된 몇몇 법의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확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과 동일시하여 국민의료보험시스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료보험법”2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또는 이주 카자흐스탄 민족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과 동일시되며 국민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무를 지닌다.”
“국민의료보험법” 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의료보험에 포함된다.
1) 1차적 진료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진료를 포함한 외래, 공중 보건의나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진단 및 상담
2)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목록에 따라 주변인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질병을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확정한 계획된 입원 사례에서 1차 진료 공중 보건의나 의료기관에서 진단한 입원 치료
3) 하이테크 의료 서비스
이 외에도, 국민의료보험시스템에는 입원치료나 외래 진료 중 필요한 약품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영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를 통해 국민의료보험시스템 펀드에 매월 납입을 하면 된다. 이외 별도로 다른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 없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이민국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에 영주권을 소지하고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193,137명이다. 이 외에도 2016년 말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등과 같이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에서 국제 계약서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외국인이 24,773명 등록되었다.
카자흐스탄 보건부에 따르면, 임시 거주중인 외국인들의 경우 다른 규범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고 국제 계약서에 해당하는 사례라면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똑같은 의료보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외 카자흐스탄에 임시 거주중인 다른 외국인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의료보험시스템에 따른 의료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카자흐스탄과 국제 계약서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일 경우 무료의료혜택은 매우 기본적인 것에 한정되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변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질병이거나 응급상황에만 가능하다.
보건부는 또한 사회보장 무료의료혜택에는 국민의료보험 시스템보다 보장 내용이 적다는 것을 설명했다.
1) 응급의료 및 항공 왕진
2)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정한 주변인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카자흐스탄 입법 '국민건강보험 의무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 시스템에 따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개인에게 1차적 공중 보건의 진료를 포함한 외래진료 제공
3)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정한 주변인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1차적 진료를 실시한 공중보건의 전문의나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권하였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정한 입원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응급의 경우 진단서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
4) 예방접종
출처:포브스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