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마다 업역에대한 기술사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발송배전,건축전기,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
전력기술관리법중 감리분야는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전력기술관리법중 설계분야는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엔지니어링진흥법에서는 :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철도신호
전기공사업법에서는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위 법령등을 보았을때 전기안전기술사는 감리이외에 설계,시공등 전기관련업무를 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의경우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용되는데 법을 자세히 보다보면 국가기술자격법을 기준으로 함을 알수있지요..
따라서, 법문구대로 해석한다면 전기안전기술사의경우 안전관리선임 할수없다고 볼수있습니다..
누가봐도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전기안전분야는 전기안전기술사의 업역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전에 한번 글을 쓸까하다가 전기안전공사를 다니시는분도 있을것 같고....
전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될수있을것같아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전기안전점검, 전기사고에 대한 예방, 컨설팅등을 할수 있는 자격으로 만든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부분이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일과 중복된다 할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이 안된다는것은 문제가 있고요....
전기안전기술사분들이 안전관리자를 하지않는것이 대부분이고..
또 안전기술사를 취득했다면 대부분 전기기사나 산업기사는 가지고 있다보니...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않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생각으로는 일정규모이상의 안전관리대행 또는 정기점검등은 전기안전기술사를
필수로 하는 날이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확한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첫댓글 아 그렇군여.. 저역시 새벽하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전기안전기술사가 법적으로 안된다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보통 안전기술사는 전기기기의 안전규격, 품질, iso,ks관련 쪽으로 진출하시는것 같습니다..
새벽하늘님.. 정확하게 분석하셨네요.. 개선을 위해 전기안전기술사회에서도 노력 중이지만, 배출된 인원수(200명 미만)가 워낙 적다보니 크게 목소리가 나지 않고, 기존 안전관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루어지겠지요..
참고로 전기안전기술사는 현재 국가자격자격법상 전기분야가 아닌 안전관리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전기안전기술사가 안전관리대행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