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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피자가) 소송에서 이기는 법
● 2009.10월10일, 오후2시 (제1회 강연)
● 한돌문화센타(대전시 서구 내동 155-11)
● 강사 구수회 경력
국민윤리 석사, 윤리교사자격
법대 불졸업, 법원 불근무
교도관, 경찰관, 통신공사, 면서기, 기무사(20년) 등에서 근무(사무관)
공무원파면, 복직, 사직서위조로 퇴출
오병선(고시 수석) 변호사 사무장
現,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대표
● 구수회 저서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
기무사대응 항소이유(제일법규)
북한연구법전(행법사,901쪽분량)
재미있는 刑法(행법사,10판)
기무사50년사(초안, 2급비밀, 비매품)
재산상속과 유언(법률정보)
주최: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대전)양용호
(진짜 사피자가) 소송에서 이기는 법
1. 서론(문제제기)
2. 판사의 약점(불법)을 찾아내는 방법
3. 승소를 위한 기본 요건
4. 입증의 방법들
5. 반드시 승소하는 방법 9가지 유형
1. 문제 제기(서론)
저는 30대중반에 기무사 조사정보직 사무관이었으나,
고향이 경상도라는 잘못 말고,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징계에 회부되어
파면이란 중징계로 퇴출됐습니다.
저는 징계 석상에서
제 딸의 일류대 합격증을 보여주며.., 아빠의 체면을 살려달라.
8순 노모의 중환자 입실 진단서를 보여주며... 살려달라
은행대출이자를 못내어 경매된다는 통고서를 보여주며...,
신분만은 박탈치 말아다오. 라며 애원했고...
만약,
저의 공직 신분을 박탈하려면 직장을 구할때까지 약 6개월
정도라도 근무토록 도와달라.라고 애원 했으나,
그 토록 근무하고픈 기무사 근무 20년을 청산하고, 징계3일만에
파면으로 퇴출됐습니다.
저는 비밀문건을 유출할지 모른다며, 몸수색을 당하고, 홍수같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기무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기무사 동지들은 본인들이 피해가는 줄도 모르고, 저를 마지막
보내드린다며,
정문까지 따라나와서 ....구선배 계시지 않는 기무사에 저도 곧 옷을 벗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디 복직해서 함께 근무합시다.
라는 눈물썩힌 소리들을 외면하고.........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무사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퇴출 직후에 당장..,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집사람 명의로 돌리고, 기무사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사무실 보증금 임차인도 제 명의가 아님)
행정심판을 통하여 복직됐으나, 사직서 위조로 다시 퇴출됐습니다.
저의 분하고 억울한 맘을 대신할 수 있는
<기무사대응 항소이유> 책 표지의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 낭독........(카페 구수회 방 공지에 있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저와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들이 함께 연구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시민단체 간부들은 한국의 썩은 판사, 썩은검사, 썩은 공무원 모두를
반드시 색출하겠습니다.
우리 공동대표들은 대부분
판검사 1-2명의 법복을 벗겼던지, 아니면 판검사 5명이상 고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소송에서 이기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피자가)“소송에서 이기는 법”으로 수정합니다.
사피자란 썩은 판사,검사로 인하여 피눈물 2번이상 흘린 분을 칭함.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육법전서, 서울법대교재에 없는 내용이자,
강사 구수회 사견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하는대로 하여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민사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판사님을 못믿는 이유는 사법부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모순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순이란
100개의 재판사건이 있을 경우에 약 60여개는 판사가 아무렇게나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약 40개는 판사가 원고에게
손을 들어주어도 되고, 피고에게 손을 들어주어도 되는 그런 사건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들에게 부정과 비리가 생기고, 판사들 재산공개를
할때보면 재산이 90억이다. 100억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판사들 모두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면 안됩니다.
제가 아는 판사들의 전부는 제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등 검소하고,
특히,
선고날을 앞두고 교회나 절에 가서, 하느님 아버지,
다가오는 금요일 30개 사건을 판결선고 하게됩니다. 그중 8개는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공정한
선고가 되도록 하느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법피해자(사피자)가 맞다면,
어떤 경우에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의 정신적 지주이고, 추워지는 날씨에 감옥소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대문을 불태운 채종기 할아버지,
판사의 가슴에 석궁을 쏜 김명호 교수,
검사의 머리를 쇠뭉치로 내리친 한상호님,
전두환을 고발한 자로서 어제 저와 커피마신이후 구속 수감된
어우경님의 건강과 조기석방을 기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썩은 판검사들, 썩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 관청
피해자모임의 대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들의 범죄행위는 밉지만, 저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옵니다.
자기 마누라를 남이 가져가고, 자기 재산을 모두 남이 가져가는 것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과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기 모인 사피자 형제들 중에도 반드시 진짜 사피자가 있고,
가짜 사피자가 있습니다.
진짜 사피자라는 것은
소송에서 이겨야할 사람이 패소하든지 소송이 비틀거릴 때
진짜 사피자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념은 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 공지에 있습니다.
진짜 사피자가 아닌 자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사피자라고 하면,
제 가의를 들으시고,
① 변호사 없이 반드시 승소하게 될 것이고, ②소송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 봅니다.
참고로, 판사가 이 세상에 겁내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래 사람들은
겁내고 있습니다(겁내는 순서대로임)
판사 자신의 상관인 법원장(고가점수....),
대법원행정처장, 국회법사위 국회의원들,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구수회, 공동대표 허찬권님, 공동대표 정홍표님,
공동대표 양용호님, 최순옥 공동대표님, 몰려다니는 사피자들,
여당국회의원 등의 순입니다.
(공동대표 인사....)
다른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판사 약점을 찾아내는 방법
우선 판사의 약점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좀 고상한 말로
판사의 불법행위를 찾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약점찾는 지혜를 겸비하는게 좋습니다.
우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소개코자 합니다.
이 곳은
전국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부서이고, 이 곳에 걸리면 죄인이
경찰조사를 받듯이 판사가 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자주 저지르게 되는 법률이 대부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
형법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반 등이 전부입니다.
직무유기는 판사업무를 포기하는 경우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뇌물 수수도 생략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변론조서, 증인조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1항을 보면, 법관은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를
받는다. 라고 되어있고,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에는 법관은 재판에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2항에는 법관은 지연, 학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해서는 안된다.
민소법 290조는 유일한 증거신청은 받아주어야 한다.
라는 이러한 조항있고,
판사들이 대체로 이러한 조항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판사들에게서 자주 나타난 위법 행위들은
변론조서 조작문제입니다.
변론조서는 재판할 때 판사, 원고, 피고 간에 주고받은 주요 내용을
적어둔 문서로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재판부에서 눈에 잘 보이게 파란 용지를 사용
합니다. 대체로 원고, 피고들은 이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본 다수 판사들은 우리 사피자들 패소시키기 위해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에 없었던 말을 잡아넣고, 강력하게
주장한 말을 빼고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불법을 잡는 방법은
재판을 받으려 갈 때, 반드시 친구등과 함께 가시고, 소형녹음기로
몰래 녹음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녹음기가 없는 분은 함께간 친구에게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역시, 판사들이라, 우리가 친구확인서, 녹취록 등의 증거를 보여주면,
깨끗하게 굴복했습니다.
판사가 반말을 하는 것,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 당사자에게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도록 답을 알려주는 행위, 술냄세 풍기며 재판을 진행,
소송기록 소각처리 등의 불법이 있었습니다.
한편,
민소법 290조를 반드시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런 불법을 쉽게 찾는 방법은
다음카페인 “관청피해자모임”의 ‘썩은 판사 잡는 법’ 코너에
서 제가 한0수 부장판사 소장, 박기주 부장판사 소장, 강만수 장관
소장, 신영철 대법관 소장을 읽으면,
쉽게 판사의 불법이 무엇인지를, 판사의 불법을 찾는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3.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기본 요건
1) 판사의 태도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몇 년전부터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피고에게 배달을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원고에게 배달하고,
원고가 준비서면을 내면 피고에게 배달하고
글로서 서로 싸우는걸 판사가 지켜보다,
재판을 엽니다.
이쯤 되면 머리 좋은 판사들은 원고, 피고 중에 누가 이기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변호사 및 법을 좀 아는 사람들도 누가 이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첫 재판에가서 판사의 태도를 보고 이긴다. 진다를 분석해야
합니다.
즉, 판사가 돈먹었다. 나를 밉게 보고 있다. 피고가 권력기관이니까
피고에게 떨고 있다. 등등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첫재판 1주정도 경과하면, 판사가 변론조서를 만들게 되는데,
변론조서를 필히 열람복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변론조서를 받아보면, 이겨야할 변론조서, 패소할 변론조서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없는 이야기가 적혀있고, 중요한 이야기가 누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증인신문조서도 확인해보면, 이길 재판, 질 재판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억울하게 지는 재판으로 진단되면 법정에 반드시 녹음기를 차고
들어가야 합니다
2) 주장이 아주 짧고 법리에 맞아야 한다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태반의 사피자들은 피고가 뭘 잘못했느냐고
질문하면, 답을 하는 사람이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장이 왜 그렇게 깁니까. 소장의 청구이유를 단 석줄로
요약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하면,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멍하니 눈만 껌벅껌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도 마누라보다 소중한 소송에서 이기려고 하였나요?
법리에 맞게 3줄로 요약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안되고 계신분은 반드시 돈 20만원 들고
변호사실로 가서 청구취지와 세 줄짜리 청구이유를 알아오십시오
그 20만원이 없는 분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송을 취하하셔야 합니다.
3) 주장에 대하여 쟁점정리 및 입증을 해야 한다.
이와같이 잘된 청구취지와 잘된 청구이유로 만들어진 소장이
피고에게 배달이 되고, 그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보면,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피자 형제들 중에는 사건 쟁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쟁점을 모르면 100% 패소합니다.
쟁점이 무엇인지는 판사도, 상대방도, 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구수회 사건은 누구나 잘 아니까 구수회 사건을 놓고 쟁점을 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구수회 국가배상소송사건(고법 2008나48287호)의 제1심에서
쟁점은
① 등장하는 2개 사직서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
② 등장하는 2개 사직서 상의 ������정직1월������ 필체가 같은가
③ 사직서를 위조했느냐 안했느냐
④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⑤ 사직서위조된지 9년이 경과하여 시효만료 문제
등등 이었습나다.
그러나,
현재, 구수회 고법 2008나48287호사건 제2심에서 쟁점은
① 사직서를 위조했느냐 안했느냐
하나 뿐입니다.
이와같이 쟁점이 대폭 감축된 이유는 1심판결문을 보고
제가 우려한 쟁점들 5개중에 4개 부분은 피고 및 판사가
인정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같이 쟁점이 파악되면 그 쟁점에 대하여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4. 입증의 방법들
입증의 방법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문건양식-증거신청-코너에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쟁점이 나타났으면,
부지런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수 사피자들이 소송하는데 가보
았더니, 어느 사피자는 1억원짜리 차용증도 증거로 제출했고,
판사에게 차용증 원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그건
모르는 차용증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피자 원고는 판사님 있는 증거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원고 패소입니다.
쟁점으로 등장한
차용증의 진정성에 대하여 추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입증하는 방법은 피고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하던지, 목격자 증인신청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래도 피고가 딴 소리를 하면
돈 좀 들여서 차용증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방법들로는
사실조회신청, 기록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구석명신청,
감정신청, 증인신청서, 녹음신청 등등 많습니다
(관청 카페 증거신청- 코너 참조)
참고로
우리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유일한 증거신청은 판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5.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방법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서 본 글을
읽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①주장과 ②입증, 그리고 ③쟁점을
파악한 사피자들만 읽어야 합니다)
본 강사는
이와같이 위 3개가 확실한데, 패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대로 하시면 반드시 승소합니다.
재판에 1~2번 참석하면,
판사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먹었다, 판사가 재판 중에 옛날 애인
생각을 하고 있다를 빨리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판사가 도움이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즉시, 판사에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신청을 해야하고, 때로는
사건과 관계는 있으나 받아주기 다소 어려운 증거신청을 연구하여
신청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받아주기 어려운 증거란
구수회등 관청공동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영철대법관 발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2009 구합15692호)을 펼치고 있는데,
대법원 행정처에 비치된 최근 <징계심의회의록>, <신영철의 변명서>
<징계심사관들 의견서>에 대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원 해당 판사가 안된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안된다고 할때, 판사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법관기피신청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법관기피신청 방법(1)
판사는 판결을 맘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판사의 법복을 맘대로 벗게할 권리와 힘이 우리들 원고,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데, 법관기피신청, 판사대상
진정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관기피신청은 매주 대법원에 집계가되어 보고가 됩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10년 후에 재임용 절차를 거칩니다.
이와같이 판사들이 재임용을 하고, 매년 부장판사 승진을 할때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때, 법관기피신청을 받은 경력, 진정서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들은 치명타를 입고 승진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기피신청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결심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한다고
구두로 선언해야 합니다.
예컨대, (판사앞에서 구두로)
원고 : 저는 이웃집 아줌마 이향숙에 대한 증거신청이 소송승패
를 좌우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쟁점이 되고있는 2,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안받았다,
를 입증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의 증거신청을 받아주십
시오
판사 : 그래도 받아주지 않겠소
원고 : 재판장님, 재판장님께서 계속하여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판사 : 받아주지 않겠소
원고 : 죄송합니다. 원고 구수회는 박0주 재판장님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합니다(큰 소리로..)
판사 : (얼굴이 붉어지며...)
3일안에 반드시 서식으로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기일을
법관기피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추정합니다. -끝-
2) 법관기피신청 방법(2)
아무이유 없이 서식으로 법관기피신청서를 아무 날짜에 접수했고
즉시 사건번호를 알고, 1주후에 법관기피신청을 취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후,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2006년부터 기피신청을 했고, 사피자들 중에서 제1호입니다
3) 판사 잘못을 내용증명 발송
판사잘못에 대하여
판사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시고,
판사의 잘못에 대하여 언론사 모두, 국회법사위원회 국회의원
전부, 대법관, 기타 유명인사 등 100여 곳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썩은 판사잡는 법 코너, 자유게시판 공지,
소송이기는 법 코너를 보시면 100개 주소가 포함된
내용증명 견본이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일 경우에는 수신처 1은 1심판사, 수신처2는 항소심
판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4) 판사에 대한 진정서/ 행정심판청구서/행정소송
저는 판사의 잘못에 대하여
고소, 고발, 아고라, 만장은 원칙적으로 거부합니다.
위 양식들은 관청카페 썩은 판사 잡는법, 박기주 부장판사 잡는법
코너에 있습니다.
저의 행정심판청구로 한0수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고, 행정심판
제1호입니다.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대법원 건물 5층 532호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000판사 발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는 법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법리에 맞지 않지만, 대법관 다수가 위 심판위원이기 때문에
해당판사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5) 제1심 판사에 대한 민사소장 접수
저는 지금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재판중이고,
제1심 박기주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패소시켰습니다.
보통 1심 재판부에 1개 항소장만 접수하는데 저는 항소이유서
까지 2개를 접수했습니다(항소이유서 낭독)
제가 2007년도 한0수 부장 판사를 처음으로 소송했고,
그리고, 피고 박기주 부장판사를 피고로 소송하였습니다.
판사 대상 소송 제1호입니다.
그러고나면, 항소심 재판이 술술 풀립니다
6) 담당 판사에 대한 민사소장 접수
저는 지금 현재 서울 고법에서 기무사가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했
으니 공무원 정년까지 급여 총 6억9,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장판사 문용선에게 큰 점수를 얻어야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서울고등법원 문용선 부장판사, 이명박 대통령, 유선호 국회법사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문용선 부장판사 죽여달라는 소송입니다.(2009가합88063호)
이 소송에 앞서서 피고 박기주 부장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피고 박기주 재판장은 구수회 소송기록 14쪽 소각한 것을 인정했
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저의 여린 맘 때문에 소송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을 담당한 이병로 부장판사가
저에게 “피고 박기주 부장판사를 대신하여 원고 구수회에게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7)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판사이름을 넣는 방법입니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유일한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피고가 언동한 바도 없는 것을 변론조서에 기재,
날조 하는 판사, 증인이 그런 내용의 말을 한 바도 없는 데,
증인신문조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나쁜 버릇을 가진 판사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런 재판은 그대로 두면 곧바로 패소합니다.
이런 판사는 앞으로 저에게 즉시 신고도 해주tu야 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고등법원 6억9,000만원 달라고하는 10월 15일 재판예정인
현재 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첨부물 설명)
이렇게 하면,
비록 패소/승소 상관없이 판결문에 그대로 실립니다.
담당 재판장은 죽을 맛이 됩니다.
..................................
청구취지 3항. 판사 홍길동은 대전지법 2009가합 444호사건의
강승호 증인신문조서 3쪽에서 “기무사는 구수회 사직서를 인사과
아닌 감찰실에서 위조했다”를 “기무사는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한
바가 없고 구수회 혼자 소리이다”
라고 날조하여 기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고 청구를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
8) 채권양도소송, 원고보조신청소송, 신문광고, 현수막, 만장,
책(기무사대응 항소이유)
9) 준비서면 말미에,
원고 및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특별회원 000 인...이라고
적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제가 달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10
발표 강사 :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구수회
...................................................................................................
첨부 : 항소장(또라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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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대응 항소이유
현수막
기무사에서 퇴출될 때, 살려달라+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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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사법피해자들이 구수회님의 열강에 취한 모습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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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수회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먼곳에서 한사람의 사피자라도 구조해야 겠다는 신념과 확신으로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수석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지역에서 소송관 관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과 일반인들도 함께
수강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석대표님의 강의 말씀을 듣고 한가지씩 깨우쳐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사법부와 사법경찰관, 사법 검사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도 다 있군아 라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도 다 있군아 라고 하는
감탄,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월 1회 전국 순회를 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꼭 알아야 함을 이번 강의를 통하여 절실히 필요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제 1호로 시작된 "소송에서 이기는 법" 강연은 시행 착오도 했었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공동대표님들께서 소송에서 이기는법 강의 유치를 할경우에는 이번의 노하우와 전략을
그대로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공동대표 박종근(논산)님이 선정 되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금번 강의 참석인원은 전체 120명 이고 이중 전국의 공동대표님들 중에서 부산지역 , 광주지역등의
공동대표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가비는 모두 대전지역의 노숙자와 독거노인, 소년 소녀들의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그 후기를 수시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청피해자 모임은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곳이 아님을 즉 정당한 권리를 찾고 배려할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것을 서로를 아낄수 있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알려주고 우리 관청피해자 모임이 사법 감시기능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1등 시민단체가 됨을
확신 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분 한분을 사랑하고 존경 합니다
공동대표 양용호(대전) 드림
...............................행사이전 대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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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전에서 제1차 강연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순회 강연이 있게되고 ...이러한 이유로 강의 말미의 소송이기는 전략 9개중에서 1개만 공개하고 나머지 8개는 공개를 막기위해 작은글씨로 처리하였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 4개 사진 첨부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에 찬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심에...우리들은 어리둥절 할 따름입니다. 지는 무엇보다도 그 먼길에 성공적인 강연 일정을 잘 마무리 하시고 무사 귀경 하심을 감축하옵고....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벌써 보는 것 같아서리...우째....와 이리 좋노..... 일 냈다 일 냈어.....
구수회 대표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경님 구속 등으로 최근의 시민단체 질서 재편에 대한 본 카페기기 입장>......
1. 저는 이 세상 단 1명도 미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자세로 주변 상황변화에 임할 것이고.....2. 우리 회원들 모두는 우리 카페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다른 카페, 다른 단체 어디에든 가입하여 간부로서, 회원으로서 성실히 일하는 것을 권장하며.....3. 본 카페가 사피자 구제를 위한 단체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구제방법은 한국 일류가 되도록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4. 조만간 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공동대표들과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역시 대단한 카페구나...라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5. 저를 고소하도록 유도하고 그도 부족하여 구속시켜라고 탄원서를 넣은 자들에게까지 용서를 검토중...
구수회 수석대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존경
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향상정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양용호공동대표님과 구수회대표님..이외 행사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이런식으로 서로 배우고 나누고..따뜻한 마음들이 이심전심되었을 때..실질적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정의필승..!!..홧팅~
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피자들의 면피를 위하여 영원한 화~이~팅
존경
사피자 한명도 없길 바라며, 구수회대표님의 소송도 필승!!!! 감사합니다.
먼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대한민국의 썩은 검사, 판사들 색출하여 추방 하는데...우리 전부 힘을 모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 대표님, 역시 우리사회 소금구실을 확실하게 합니다. 님 건강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대표님 수고에 감사드려요. 명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필승!!
필승
명강의를 하셨다니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17일 대전극동방속에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오용진 공동대표님 대글 이동>...훌륭하십니다.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일이란 한마디로 죽음입니다.사명을 다하여서 강의한다는 게 바로 목숨입니다.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진실과신뢰 그리고 사랑이 있느냐 입니다.구수회대표님께선 과거사가 너무나 고통의 세월로 보내면서도 또박또박 미래를 준비했기에 ? 가능한 것입니다.모쪼록 훗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국기원"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정부에서 장악하려고 별 희한한 쇼를 하고 있습니다.스스로 자기들 무덤을 파는것 같은데 여름날 불나방 같은 인간들 수준같애요...중략...
서울에서도 강의를 들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가비 10,000원 줘야 되나봐요...ㅋㅋㅋ
OK
만능선수 종합적인 뉴스보도작성에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구수회님의 장도이신, 일종의 국민계몽운동의 일환인 애국운동에 항상 서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비양심들을 하루빨리 쓸어 버리고 진실구현정의구현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더기를 기원드립니다!!!!!! 03
어제 만능형님, 11시에 막 가려는데, 저에게 돈(다소 거액) 줄려는 사람이 와서 제가 돈받고 특별히 모시는 등으로...... 죄송해요....맥주 좀 살께요
수고 많이 하시고 강연 박수갈채 받은 만큼 정의진실 구현 사회에 봉사많이 하시라요 존경 감사
존경
이 글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 모셔 갔습니다! http://blog.korea.kr/app/log/hblee9362/40623817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도 모셔 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4380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는 이곳과 달리 복사가 되더군요..상관없습니다. 존경
구수회 대표 님! 그것은 카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책포털 블로그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에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였지요! 하루에 많이 방문할 때에는 30,000명 이상이 들러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다녀가는 것이 불쾌하였는지 그 사이트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디어법을 적용하는 모양입니다!
존경
어우경님 본부장님 구출에 공동대표님 카페 회원 여러분 다같이 힘과 지혜을 모아 구출작전에 힘을 모우고 구대포님 강의에 열강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큰 박수 존경감사
저도요
존경
구대표님,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분입니다. 필승
존경
강연 잘하는지 한번 바야하오 서울에서 일정잡아 실시한다 쟁점이 머고 키포인트 사건핵심 머고 빨이 이기는 법도 강의하시오
11.1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관청피해자모임> 건물 302호에서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120명 수용가능한 강의실 입니다.
잘정독 하였습니다 잘 기억 하고 있어야지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일꺼요 존경감사 합이다
명강의에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