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적재산권 침해 처벌강화
위조 브랜드제품 판매억제 위해
일본 특허청은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인에 대한 처벌은 특허나 상표 침해가 벌금 1억5000만엔 이하, 의장과 실용신안 침해에 대해서는 벌금이 1억엔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모두 벌금 3억엔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현재 실용신안과 의장의 침해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엔 이하의 벌금을 특허나 상표의 처벌수준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강화배경에는 현재 처벌 규정으로는 위조 브랜드제품에 대한 판매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억제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을 2006년 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에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 등 4개 항목이다.
특허의 손해배상청구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판결이 나온 손해 인정액이 평균 1억8300만엔에 이른다.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2005. 12.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