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나.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하며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설납골시설(납골당) 설치신고시 제출서류>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포함)
<사설납골시설(납골묘) 설치신고시 제출서류>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다. 법인납골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별표 2]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2. 사설납골시설
가. 납골묘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
(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의 납골묘지 면적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납골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의 시설은 납골묘지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
(가)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납골탑
납골탑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납골묘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 납골당
(1) 종중 또는 문중 납골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금지지역
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나.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라.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사.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아.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자.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