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불법 집행한 구민회관 토지매입비 건을 호도 하지마라!
어제 동구의회의 야당의원들은 지난 19일 추가경정 예산심의 중 드러난 구민회관 토지매입비의 불법집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
동구청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의회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었던 구민회관 토지매입비 13억8천9백38만8천원을 심의중인 추경예산이 의결이 되기도 전인 지난 5월29일에 현대중공업에 지급을 하였다.
이는 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국민의 혈세가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된 지방자치법 130조에 위배된 위법행위이며,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폭거임을 밝혔다.
그리고 불법 집행된 토지매입비를 원상회복 시킬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하였다. 불법 지급된 토지매입금을 구의 금고로 원상회복 하고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해 심의 의결해야 함이 순리이다.
우리는 이같은 동구행정의 파행과 난맥상의 원인이 새누리당의 구청장과 의회의 다수 확보로 인한 오만과 방심에서 비롯되었다 판단한다.
의회와 집행부를 함께 장악하였기에 소수인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해도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되며, 이는 이미 개원때 의장단 독식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일년동안 야당의원들은 집행부의 야당무시와 의회경시 현상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도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짐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지난 금요일 사태 발생이후 법절차를 어긴 잘못된 집행이라고 인정하며 사죄의 자세를 견지하던 공무원과, 직접 의회에서 공식적 사과를 표명했던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상급기관의 답변을 받았다며 예산 집행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집행부는 신속하게 구민복지회관 토지매입비를 삭제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회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새누리당 의원과 집행부가 야당을 무시하고 수정예산안의 통과에 뜻을 모았다.
수정예산안의 통과는 잘못 집행된 토지매입비 사태를 덮어달라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방조행위이다.
그러기에 마땅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정예산 심의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예산집행이었다고 강변하는 동구청에 묻는다.
우선, 구청의 논리대로 부기이행이라면 그냥 예산을 집행하면 될 것을 추경에 굳이 편성을 한 것에 과오와 불법의 출발이며, 착오로 편성되었다는 추경예산의 구민회관 토지매입비는 대금을 5월 29일에 선 집행했기에 구금고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서에 편성을 시킨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예산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는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호도한 곰무원의 행위는 더 중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같이 전한다.
둘째, 4월8일 상급행정기관인 행자부 답변에서 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립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구민복지회관 토지매입비에 대해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시 해 주기를 바란다.
애초 부기변경의 의도였더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구청장 사과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결국 궁색한 끼워맞추기식 변명이라고 생각 할수 밖애 없다.
오히려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것처럼 차라리 토지소유주인 현대중공업이 5월말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어쩔수 없이 시급하게 의결전에 지급했다 라고 토로함이 오히려 끼워 맞추기 궤변보다 솔직하지 않겠는가?
5월22일 발의를 거쳐 27일 원인행위부 기재후 29일 지출결의를 거쳐 토지매입금을 지출한 행위는 분명 구청장이하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의회를 기망하고 법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임에도 이제 새누리당은 수정예산안으로 덮어버리고 가려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지말고 수정예산을 통과시켜 불법을 은폐하는 결과를 빚는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의회는 애초에 공무원들이 인정한대로 잘못을 바로잡고 토지대금의 원상회복을 통해 예산집행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광정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혹여 수정예산이 통과되어도 집행부의 지난 잘못은 덮어지지 않음을 잊지 않았음 한다.
노동당은 동구청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을 때까지 감사원 감사청구 및 법률적 조치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해 나갈 것이다
2015.6.23
노동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