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대리운전자 보험과 탁송 보험에 관한 비교 관련글을 상세히 올린적이 있는데
찾아보니 보이지 않아 간략하게 다시 올립니다.
몇해 전에만 하더라도 '탁송' 보험상품이 손보사마다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탁송의 특성상 사고가 빈번하고 이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많다보니
각손보사에서는 손해율을 줄이고자 탁송보험 상품을 폐지한 것으로 압니다.
신차의 출고로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탁송 부분은 적재물운송보험 상품이 따로이 있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으나
중고자동차 취급업소나 중개거래업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리운전 상호를 내걸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낸후 편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또한 사고 위험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리운전자보험'은 통상 '자동차취급업자' 보험의 범례에 드는데
취급업자 대상의 범위가 넓기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대리운전을 지칭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 약관을 들여다 보면
"피보험자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주차관리, 자동차판매, 자동차 탁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약관에 근거하여 대리운전중 탁송 부분은 '차주'가 반드시 동승해야만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차주의 동승으로 인한 탁송의 성격보다는 유상위탁운송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탁송으로 발생하는 기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10% 로 정해져 있어 왔습니다.
대리운전처럼 수수료가 20% 인 경우는 우리나라 노동법상 위탁 대행 알선 어디에도 없는 업주의 편취입니다.
첫댓글 역쉬~이, 안되는거 였군여.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탁송의 정의가 뭡니까? 차주가 타면 대리운전..차주가 타지 않으면 탁송? 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차주가 지금 나는 못가니 차만 자기 집까지 운행해 달라면..그건 탁송인가요? 대리운전인가요?
그게 용어상 탁송이랍니다. 그래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