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현대해상굿앤굿스타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Hi2505) | 2026.01.01 | |
20260109134635306.pdf
현대해상약관자료
3-7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 연간3회한, 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맞춤고지 Ⅰ](갱신형)보장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분류표’([별표76]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창상봉합술 (급여)(안면/경부)’을 받은 경우(이하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라 합니 다)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을 받은 경우(이하 ‘외래 창상봉합 술(급여)(안면/경부)’라 합니다)에는 각 보장별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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