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스터디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문제 2번) 개별요인 자료에서 <일단의 정비구역 사업부지로서의 가격과 국공유지 단독 필지의 그 위치, 형상, 이용상황과 기여도를 감안한 개별요인 비교치 0.9>를 적용하는 것은
아파트 부지로 선정한 표준지의 일단지로서의 토지의 가치형성요인과 매각대상 300번지의 개별 필지로서의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개별요인비교치를 3년 이후 매각에만 적용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인지도 추가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