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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4노3027)명예훼손 공판을 안여는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한 합니다.
STALKER 추천 3 조회 65 13.07.04 21: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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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런방법도 있군요.. 꼭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

  • 13.07.04 22:23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냅시다.

  • 13.07.04 23:05

    할수있는 것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해 봅시다!!

  • 법관의 양심이 썩었더라도 누구도 간섭할수 없나?
    "신속하게 재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훈시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대법관에게 법은 훈시규정 밖에 없다면, 무소불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소불위에게는 박정희 식의 처형 밖에는 답이 없다!
    담당 대법관은 다른 재판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기하(놀)고 있는가?

  • 13.07.05 22:45

    공판을 안여는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한 합니다./ 제한?!!
    그 옳지 않은 방법. 제안 아닌 제한으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공동소송=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일방적 직무유기, 직무포기, 부작위로 결과범 확실범 대역내란범 현행범입니다.
    형법 91조 국헌문란+87조 내란에 부촉,
    대법원 대법관 전원 사형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는, 정지시켜야 될 자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법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마저 무너졌으니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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