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 혹은 구축물에 대한 과세 산출공식이 따로 있지요.
취득가액 x (1~1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당해기간의 전세 임대보증금에 대상기간 월수와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을 곱해서 나오는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이 되죠.
재화를 수입한 경우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가액을 비롯해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재화의 순수가격을 말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