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엔 손해사정인의 편파적인 행동에 관해 여쭤볼까 하는데요...
뇌병증이란 진단으로 이번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예전에 염좌와 두통소견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병원도 조사를 한다하고
인감 3통을 요구하더군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껀은 이미 끝난것이고 보험사(신협)가 손해사정인에게 제
병력사항을 위임하기전에 것이고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협조를 정 해야 한다면 이번거만 '현재 새로운 병명인 뇌병증이 이 병원
에서 처음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와 함께 제출해주면 될거 같은데요... 손해사정인의 말에 따르면 보험가입전 고지의무
위반을 보기위해 저의 소재지
병원을 전체 다 실사를 하고 이미 지급받은 병원및 이번에 뇌병증으로 청구한 병원까지 본다고 하는데요...
손해사정인 사무실에선 2년이 안됬으므로라는 말만 되 풀이하더라구요...
1.제가 지급받은 병원및 아무 상관없는 병원의 조사에도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뇌병증이라는 병명이 이번에 첫 진단받은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 (지급받은 병원에서도 뇌병증이란 진단은 없엇다 라는 내용이 담긴 입원확인서와 같이 첨부하여 줄 예정입니다)
를 주면 되지 않을련지... 이번에도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손해사정인 사무실에서 직업까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구요...가입한지 6개월 되엇으며 고지의무 위반을 보려면 맨 첨 지급되지 전에
해야 되지 않으련지? 두번 입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하는건 오점이 잇지 않으련지도 동시에 여쭙는바입니다...
3.최악의 경우 이 과정이 개인정보 유출을 강요하는 내용에 맞다면 생명 담당자와 손해사정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강요햇다는 내용
(대놓고는 말고 이번에 입원한 병원이 아닌 다른것을 볼려고 햇다는 내용이 들어간 각서)의 각서를 받고 입원한 병원만 인감에다
차트열람용 써서 줄려고 하는데요... 저의 대응 방법이 맞는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시겟지만 이에 해당되는 법조문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신협생명및 손해사정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강요하엿다는 내용증명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방법도 적절한지요?
첫댓글 보험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자는 보험회사의 사고조사(고지의무 위반 여부,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부 열람 또는 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등)에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떼어줄 때 용도를 보험회사가 가고자 하는 병원 또는 기관명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00병원 진료기록 열람 복사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복사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