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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손해사정인의 편파적인 행동에 관하여
사랑발자취 추천 0 조회 276 09.09.03 12: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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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3 14:22

    첫댓글 보험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자는 보험회사의 사고조사(고지의무 위반 여부,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부 열람 또는 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등)에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떼어줄 때 용도를 보험회사가 가고자 하는 병원 또는 기관명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00병원 진료기록 열람 복사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복사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 작성자 09.09.03 22:45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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