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는 법원에 의해 기각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뭔가 나라 돌아가는 형국이 대단히 병적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죄, 3자 뇌물죄, 횡령, 국회에서 위증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 드리고 있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죄가 없는 무고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울한 뇌물죄의 누명을 씌우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중상모략이자 비열한 협잡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이하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사실상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이므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지지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였으니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의 공여자이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뇌물의 수수자라는 것입니다. (뇌물죄)
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뇌물죄의 올가미에 걸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3자 뇌물죄라는 무리한 법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기 합병을 국민연금이 지지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주겠다 제안을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지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으로 돌려줄, 3자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라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시하였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3자 뇌물죄)
이런 뇌물죄와 3자 뇌물죄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의 이득만 얻은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질적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횡령죄)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뇌물죄, 3자 뇌물죄 등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으니 국회에서 위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위증죄)
지금, 여기, 우리 ‘당대의 상식’(contemporary common sense)를 지닌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상기 거론한 뇌물죄, 3자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의 혐의가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게 대체 공정한 법의 적용입니까?
지금 특검에 의해 구속 당해있는 여러 사람들 역시 무리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뇌물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을 유도하고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희대의 ‘악마적’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체천행도(替天行道), 이 불공정하고 사악한 특검에 대해 하늘을 대신하여 우리 성숙하고 각성된,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천벌(天罰)을, 민벌(民罰)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여 이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인, 파견검사 20인 전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돌입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지휘권을 발동하여 이 불공정한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권력이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불가침의 인권을 침해할 때, 그리고 그 침해와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어떠한 합헌적, 합법적 수단도 국민이 구할 수 없을 때, 국민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발동의 요건이 됩니다. 헌정 수호의 최종적 담지자는 대통령도 헌법재판소도 국군도 아닙니다.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수호, 그리고 헌정 수호, 기본권과 인권 수호의 최종 기관입니다. 오는 1월 21일 집회에 다시한번 힘을 내서 최대 인파가 모여 태극기로 서울 시내를 덮어 버립시다. 특검을 규탄하고 JTBC 태블릿 PC 조작을 규탄하고, 새누리당과 국회를 규탄하고, 헌정수호와 자유민주공화국 수호, 탄핵 무효와 탄핵 기각, 자유통일의 거대한 함성을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아래는 희대의 불공정한 ‘악마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의 명단입니다, 역사는 이들을 불꽃같은 두 눈 뜨고 ‘춘추필법’(春秋筆法)으로 이들의 죄과(罪科)를 기록할 것입니다.
최 대집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
2016.1.19.
(이하 박영수 특검팀 명단)
(1) 특별검사 : 박영수
(2) 특검보(4인) : 변호사 박충근(60ㆍ17기) 이용복(55ㆍ18기) 양재식(51ㆍ21기) 이규철(52ㆍ22기)
(3) 1차 파견검사(10인) : 윤석열 수사팀장(대전고검ㆍ23기) 한동훈(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ㆍ27기) 신자용(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ㆍ28기) 양석조(대검 사이버수사과장ㆍ29기) 김창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ㆍ31기) 고형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ㆍ31기) 이복현(춘천지검ㆍ32기) 박주성(서울서부지검ㆍ32기) 김영철(부산지검 특수부ㆍ33기) 문지석(대구서부지청ㆍ36기)
(4) 2차 파견검사(10인) : 김태은(서울중앙지검ㆍ31기) 조상원(서울남부지검ㆍ32기) 배문기(인천지검ㆍ32기) 이방현(광주지검ㆍ33기) 이지형(서울중앙지검ㆍ33기) 강백신(울산지검ㆍ34기) 김해경(광주지검ㆍ34기) 최순호(대검ㆍ35기) 최재순(서울중앙지검ㆍ37기) 호승진(대구지검ㆍ37기)